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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18: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63에 있는 우장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우리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다음날 출금에 사용한 후 수당 20만원과 함께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한 후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항소심 계속 중인 강제 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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