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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20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공사는 각 무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공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에 관하여) 가) 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게 ‘입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동 중인 열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 계속 이동 중인 열차에 의한 충격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작업계획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이동 중인 열차에서 추락하였음에도 계속 운행하여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망사고가 위 피고인들의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앙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공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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