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2. 7. 28. 자 동업 계약서의 추인 및 보증 란에 날인한 사실이 없어 위 문서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므로, 설령 위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H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착오로 문서 위조자를 잘못 특정한 것에 불과 하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동업 계약서의 추인 및 보증 란에 직접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 7. 28. 자 동업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동업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한 H, B, C, J는 모두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계약서의 추인 및 보증 란에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J는 H, B, C과 함께 이 사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옆방에 있던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 인은 위 동업 계약서를 검토한 후 추인 및 보증 란에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은 다음 도장을 날인하면서 J에게 ‘ 내가 시행이고 건설이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와 줄 테니 돈 많이 벌어서 나처럼 좋은 일 많이 하라’ 고 덕담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H, B, C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공매 후 재분양 사업’ 과 ‘N 호텔 인수 후 공동운영 사업’ 을 H, B, C, J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