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3 2017고단1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경 B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22만 원이 나오자 술값 문제로 B 와 다투던 중 ‘B 가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 가 주지 않는다’ 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며 경찰의 출동을 수시로 재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D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이 핸드폰을 찾아 준 다음 향후 고소할 것을 안내한 후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B를 즉시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 F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하면서 멱살을 잡아 순찰차량에서 끌어 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2012. 4. 이후 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