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5 2018나25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거나 이 사건 제1대여에 따른 피고의 보증채무까지 소멸되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바, 이에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