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나43180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6,500만 원을 출재하여 G에 지급한 다음 G 명의로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G는 위 돈이 원고의 출재로 인한 것임을 시인하고, 2015. 12. 3. G의 이좋은건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인 이좋은건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이좋은건설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6,500만 원은 원고의 구상금 범위에 포함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가 2015. 12. 3. 자신의 이좋은건설에 대한 대위변제금 6,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G가 같은 날 이좋은건설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부분

가.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갑 제1호증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채무변제는 자신이 책임질 것이고 B사장 피고 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니 걱정 말고 요구대로 협조해 달라.

"고 요청하여 피고가 위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구두 합의는, 위 합의서에 기한 채무이행을 원고가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