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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4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적립된 점수를 입력하여 발행하는 회원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총 200여 장 중에서 단 3장만이 무기명 전자식으로 발행되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게임장 내 환전행위를 방지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손님들이 거래를 통해 무기명 카드를 현금화하였을 뿐 피고인이 스스로 손님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황금포커성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몰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직접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일명 똑딱이(위 게임기의 시작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장치)와 무기명 전자식 카드를 제공하였을 뿐인데,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우연히 사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기 자체를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물의 ‘크레딧’ 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기 전 단계에서 그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상당액을 의미하고, ‘뱅크’ 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크레딧’과 ‘뱅크’ 창에 남아 있는 점수를 합한 금액이 20,000점 이상인 경우에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이 사건 카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대부분 10,000점 단위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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