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본 건의 재이용권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남은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위 재이용권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해주었다
거나 손님들끼리 이를 현금화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재이용권이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재이용권의 발행교환을 두고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유사 사안에서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및 법원의 무죄판결을 보고 본 건 행위에 나아갔는바,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 및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몰수,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물의 ‘크레딧' 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기 전 단계에서 그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상당액을 의미하고, '뱅크' 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피고인들은 위 ’크레딧‘과 ’뱅크‘ 창에 남아 있는 점수를 합한 금액에 맞추어 일만점(10,000점) 단위로 사전에 인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