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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6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F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회원제로 관리하였는데, 회원 가입시 손님들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한 후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손님들이 재방문할 경우 획득한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손님들이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서 예정하지 않은 점수보관기능이 있어 교환가치가 부여되어 유통이 가능한 무기명 전자식카드를 발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은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크레딧’ 창에 투입한 현금액 상당의 점수가 표시되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뱅크’ 창에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며, 게임이 종료되면 손님은 위 점수를 포기하도록 제작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크레딧 및 뱅크 창에 남아있는 점수가 20,000점 이상인 경우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전자식카드를 보증금 3,000원을 지급받고 발행해 주었다

(증거기록 제222, 223쪽). ②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발행한 무기명 전자식카드에는 일련번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게임장 내에 있는 단말기에 접촉시켜야만 손님들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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