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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7.08 2020나723
부동산임의경매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5행의 “소재 토지”를 “대 113㎡”로 수정한다.

2쪽 9행의 “E은행은” 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을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3행의 “집행관은”부터 아래에서 2행의 “제출하였고,” 까지를 삭제한다.

3쪽 5행의 “2016. 1. 6.”을 “2016. 1. 14.”로 수정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부당하게 집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하여도 확인판결의 효력이 매수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1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매수인 G이 2015. 12. 11. 매수대금을 완납하였고, 집행법원이 2016. 1. 14. 배당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이미 종결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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