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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3시간 넘게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철제의자, 휴대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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