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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43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과중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사이로 손님이 몰려와 한창 바쁜 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출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300만 원, 당심에서 추가로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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