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형간염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처와 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물속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어 숨을 못 쉬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소변을 보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이나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눈 주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