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29463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의 총수가 1,796,490주, 자본금 총액이 8,982,450,000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들인데, 피고의 2013. 12. 31. 기준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 A가 170,000주, 원고 B이 190,000주, 원고 C, D가 각 113,330주, 원고 E가 28,335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내용 및 임원 현황 제21조(임원수 및 선임방법) ① 피고 회사는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22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전에 만료할 때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 피고의 정관은 임원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갑 제5호증). 2) 피고의 사내이사로는 G, H, I, 기타비상무이사로는 J, 원고 C가 있었는데, H, I, J, 원고 C의 임기가 2013. 3. 말경 만료될 예정이었다.

피고가 2013. 3. 26.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한 결과, I, J는 중임되었으나 H, 원고 C는 주주인 G, I 등의 반대로 이사 선임이 부결되었다.

그 결과, G, I가 사내이사로, J가 기타비상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3) 피고가 2014. 3. 30.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이던 G이 중임되었다. 4) 피고가 2015. 3. 30.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 I, 기타비상무이사 J가 각 중임되고, 원고 D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추가 선임되었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