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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30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포천시 C에 소재한 기도원을 운영하는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는 포천시 D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직물 제조업, 섬유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공장은 아래 화재 발생 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사무동, K동(작업동), F동(원단창고), E동(원사창고), 기숙사, 컨테이너 구조의 숙소 및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원고 소유의 포천시 C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 2,545.72㎡(대성전), 벽돌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 1,466.95㎡(기도실, 이하 대성전과 기도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기도원’이라 한다)에 인접해 있었다.

화재의 발생 2016. 3. 9. 03: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공장 K동과 숙소 및 식당 일부, F동과 E동 전체가 소훼되었고, 이와 인접하여 있던 위 기도실은 전소되었으며, 위 대성전은 건물 내ㆍ외 벽체 및 천장에 그을음 및 수침 손해가 발생하였고, 부속 냉난방설비(실외기 및 보일러)가 소손되었다.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경찰의 감식결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조사관이 2016. 3. 15.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작성한 감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상황 2) F동과 E동 구조물 및 원사 등 집기류는 대부분 화염에 심하게 소훼되었으며, E동 철제기둥 구조물은 안쪽으로 붕괴됨. 3) K동 중앙은 소방 진화작업에 의해 구조물이 변형된 상태이나, 우측 기숙사 출입문 주변은 천장으로 연소 확대된 화염에 의해 내부 집기류에 그을음이 부착됨. 4 K동과 E동이 접하는 부분 뒤편에 숙소 2개동과 식당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구조 3개동이 보이며, 가운데 숙소와 식당 컨테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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