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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8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2019.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6:2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역 10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역 10번 출구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청역 쪽에서 올림픽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SM520 자동차가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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