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132』 피고인은 2019. 10.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종사자 1명, 맥주 3병, 양주 1병을 제공받아 20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779』
1. 2019. 9. 1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23:20경 서울 종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 9. 21.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1. 00:0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분실한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01:45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5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