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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0 2016고단10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5:1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B(중국인, C.생)가 피고인의 처 D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야, 중국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술을 마시고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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