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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079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10,000,000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위 돈을 2015.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30.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을 2016. 1. 30.까지 상환하고, ‘원금의 2부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30.까지 이자로 3회에 걸쳐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대여금의 이자가 월 2%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연 2%라고 주장한다.

차용증에는 '2부이자'라고만 하여 월 이자인지 연 이자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가 변제기 전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연 이자로 약정하였다면 3년 치 이자를 미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과 소비대차에서 통상적으로 월 이자를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 피고는 2015. 5. 30.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 약정(그 이전에는 무이자)을 하였고, 원고는 3개월 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3개월 후인 201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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