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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135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2.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 위 돈이 변제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는데 그 수사 도중에 피고가 위 돈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통해 약정한 바에 따라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작성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돈을 대여한 주체도 원고 개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 분명하고,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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