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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046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4.경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2015. 12. 24. 차용하여 2016. 1. 25.까지 정히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2.경 원고에게 ‘차용금 전액을 2016. 4. 1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함, 이자부분 6,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연장각서(이하 ‘이 사건 연장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6.경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정히 차용함, 상환일 2016. 5. 31.까지’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1.부터 2016. 7.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24.경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으로 가죽을 구입하여 이를 처분한 후 2016. 1. 25.까지 원고에게 원금 110,000,000원과 수익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연장각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이자로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연 23%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변제한 100,000,000원을 이자와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2016. 7. 28. 기준 차용금은 원금 31,964,410원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964,410원과 이에 대한 연 23%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24.경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16. 3. 22.경 원고에게 2016. 4. 11.까지 이자 명목으로 6,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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