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1976. 9. 2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를 매수하고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2005. 12. 27. 소외 상승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하고, 상승건설 주식회사는 2006. 4. 20.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즉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다. 상승건설 주식회사는 2015.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하고, 원고는 2015. 8. 28.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즉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라.
한편 B는 2008. 4.경 소외 C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되 임대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마. B는 2015. 8.경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B는 2016. 4. 18. 원고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4. 20.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사. 피고는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또는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또는 수선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