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899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 323조에 따라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상한을 넘는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으로부터 받은 차량 할부 대출금 2,58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피해 자의 인도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6. 1.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