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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2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11. 08:34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1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식수 펌프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자신의 집 창고 쪽으로 지나가니 이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전선을 자르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 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보고서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제천시 D에서 바닥 면적 24.6㎡, 건축 면적 18㎡ 의 경량 철골구조 창고 신축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8. 6. 10. 경 위 창고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1. 녹취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E 진술 청취),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사진 설명서, 민원발생에 따른 출장 결과 보고, 지적도, 토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 건축물 사용 승인 미신청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 조( 특수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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