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지상 4 층 연면적 610.22㎡ 9 가구의 다가구주택 건축주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 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보고서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9. 21경 위 주택 303호를 C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건축허가서, 건축 설계도, 착공 신고서, 설계 도면,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원룸 월세계약서, 주택 전세계약서, 다세대 월세계약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물을 사용한 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ㆍ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