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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노2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J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해자환부’의 누락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형사소송법 제332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고단3909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 2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 J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하여 피해자 J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경합범가중’의 누락 아울러,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사이의 죄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라고 봄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경합범가중 규정의 적용을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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