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394,35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회사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사를 공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원단을 제직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9. 4. 16.부터 2019. 12. 17.까지 피고에게 가공대금 44,146,237원의 원단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가공대금에서 ‘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사 1,132.8kg 의 가액 4,366,540원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원사 771.8kg 의 가액 2,614,554원을 공제한 1,751,886원(= 4,366,540원 - 2,614,554원)’ 을 공제한다고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394,351원(= 44,146,237원 - 1,751,88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12. 17. 의 다음 날인 2019.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8.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원 사가 위 1,132.8kg 이외에도 2,133.6kg ( 총 3,266.4kg ) 이 남아 있고, 그 가액인 9,732,556원 (3,266.4kg 의 가액 14,099,096원 - 위 1,132.8kg 의 가액 4,366,540원) 도 위 가공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4호 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9. 9.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원단에 하자가 생겨 염색가 공비 7,542,535원, 매출 취소 6,088,500원, 원고의 하자 제품 청구된 금액 피고의 2020. 9. 15. 자 준비 서면 제 5 쪽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였다.
26,937,625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