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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6 2014고단99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994 횡령 피고인은 2012. 12.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2010년식 BMW528i G 승용차 1대를 피해자에게 매수해주기로 하고, 2012. 12. 4. 그 대금 등으로 2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2012. 12. 4. 위 차량 보험료로 1,165,000원, 계약금으로 2,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4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고단1100 사기 피고인은 2012. 6. 1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H에게 ‘BMW 520d 사고 차량이 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면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3,9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400만 원과 투자 원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초경부터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사업이 부진하여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2012. 6.경에는 사채를 포함하여 채무가 모두 5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 후 수리판매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18. 2,000만 원, 같은 달 22. 6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달 27. 200만 원, 같은 해

7. 18. 8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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