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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3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갔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바 있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20:2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 술과 담배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담배를 받자 주점 밖으로 나갔고, 그 이후로도 위와 같은 행동을 4회에 걸쳐 반복하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님 노래 한곡만 부르고 가겠다,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현충일이다,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그곳 주점 바닥에 누워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18회에 이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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