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합6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안산시( 이하, 상 세 주소 생략 )에 있는 ‘B ’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18. 위 학원 강사로 입사한 피해자 C( 여, 25세, 미국 국적 )를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안산시( 이하, 상 세 주소 생략 )에 있는 위 학원 숙소 건물 D 호실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새벽 경 위 D 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 경 위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맡았던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면 자신은 방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숙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경 피고인의 숙소 인 위 학원 숙소 건물 F 호실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윗옷과 바지를 벗어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운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H, E(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술서 접수 경위) 의 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