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4.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전남 영암군 B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동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도급받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2. 6.부터 2012. 8. 6.까지 계약금액: 966,000,000원(계약금 24,15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93,200,000원은 2층 바닥 타설시, 중도금 193,200,000원은 4층 바닥 타설시, 중도금 96,600,000원은 옥상 바닥 타설시, 중도금 362,250,000원은 매월 30일, 잔금 96,600,000원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시 각각 지급) 지체상금율: 1/1,000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금: 담보기간 2년, 공사대금의 3% 상당액 붙임서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특약조건 <민간공사계약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 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