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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87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82,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피고와 울산 북구 B 지상에 연면적 905.2㎡의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6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24.부터 2012. 11. 24.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을”(원고를 의미, 이하 같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피고를 의미, 이하 같다)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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