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7 2016가단230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12,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안전용품 및 잡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5. 4. 1.부터 2015. 8. 31.까지 ‘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안전용품 및 잡자재 등 합계 64,022,310원 상당을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31,809,525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32,212,785원(= 64,022,310원 - 31,809,525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212,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