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 없이 중국인 등 외국인을 제주 도내 식당 등에 취업시킨 후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1. 취업 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챗 SNS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제주에 관광목적으로 단기 입국하였을 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중국인 등 외국인을 제주 도내 식당 등에 취업시킨 후 그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 I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중국 상해에서 출항한 J 크루즈 유람선에 승선하여 2017. 1. 24. 15:00 경 ‘ 상륙허가기간을 같은 달 25.까지로 하는 관광 상륙허가 (T-1) ’를 받아 제주도에 상륙하였을 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 22. 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챗 SNS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에 있던
I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후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인 민폐 3,000 위 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동 거하던 연인 관계인 D에게 I의 일자리를 알아 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25. 경 D이 소개하여 준 중국인 취업 알선자 C를 만 나 그에게 I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취업 알선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C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한국인 취업 알선 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I를 제주도 내 식당 등에 취업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이 공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