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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일명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공범은 2013. 7.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역삼동지점에 근무하는 D 대리이다, 서류 심사를 통해 2,000만 원까지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전산 상으로 당신의 대출금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 예치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범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5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1.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5.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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