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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9 2018고단1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신 굿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변제해야 할 다른 채무도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1. 27.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3. 9.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5. 14. 피고인의 아들 명의 D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H협회에 대한 채권이 있다

거나,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J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약 3,4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으나, 그 돈은 대부분이 3~4일 내에 소비되었지 2014. 12. 18.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수수료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갖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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