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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058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지상에 공장건물(추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제외한 건축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간 2015.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가 2015. 2. 26.경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 완료 후 피고로부터 완성된 건축물 2층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31,451,666원의 공사비를 들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추가공사비 31,451,666원을 지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추가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특약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추가공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1,451,666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추가공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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