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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3.27. 선고 2012구합916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916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엔이티하나로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석면해체·제거업자 업무정지 1.5개월(2012. 7. 20.~2012. 9. 4.)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21.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변경 전 상호 : 하나로건설 주식회사) 2009. 9. 2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을 한 후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하는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2. 3. 2.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한 석면해체·제거업 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독청인 피고는 같은 달 23. 원고의 법정 등록요건을 조사하게 되었다.

나.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법정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자, 피고는 2012. 5. 10.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후, 2012. 7. 13.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20.부터 같은 해 9. 4.까지 1.5개월간 석면해체·제거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5 [별표 10의4]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가”항의 인력과 “나" 항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등록 인력기준 “가” 항의 인력인 A가 2011, 11. 14. 퇴사한 이후 이를 대신하여 2011. 12. 15. 입사한 B이 점검일인 2012. 3. 23.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자 교육(18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함.

- 따라서, 원고는 2011, 11, 14.부터 점검일인 2012, 3, 23까지 약 4개월 이상을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인 “가” 항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인력이 갑작스럽게 퇴사한 후 새롭게 인력을 확보하였으나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신규 인력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받게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2012. 3. 23.자 등록요건 조사 이후 원고는 즉시 직원인 B으로 하여금 2012. 3.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5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원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A는 2011. 11. 14. 퇴사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2012. 12. 15. B을 신규 고용하였고, B으로 하여금 2012. 1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의 조사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흠결되었음이 드러나자, 원고는 2012. 3.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B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령에서 석면해 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등록요건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두게 한 취지는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등의 해체·제거 작업은 위 교육을 받게 한 자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직한 2011. 11. 14. 이후 2012. 3. 25.까지 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약 4개월 넘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담당하게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석면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법규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석면은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떄문에 석면해체·제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그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인력기준 등을 제대로 갖추도록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원고는 1998년부터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여 왔는바, 이처럼 오랜 기간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여 온 원고가 석면해 체·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적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요건에 관하여 잘 몰랐거나 또는 그 내용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인력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④ 석면해체·제거업자로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개별기준상 3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1.5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특별히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3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해 체·제거업자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도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호봉

판사남성우

판사최유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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