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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6.11. 선고 2019구합13985 판결
석면해체·제거업자업무정지3개월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13985 석면해체·제거업자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혁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석면해체·제거업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석면해체·제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8. 16. 원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2019. 1. 27.부터 2019. 7. 26.까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0조의6, [별표10의4]에 따른 인력 기준(이하 '이 사건 인력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9. 원고가 이 사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안전 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의4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11.부터 2019. 12. 10.까지 3개월간 석면해체·제거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력기준 1호 나목의 자격을 가진 B이 2019. 1. 26. 퇴사하였으나, B은 2019. 3. 1. 재입사하여 2019. 4. 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인력기준 1호 나목의 자격을 가진 C을 2019. 3. 1.부터 2019. 8. 1.까지, D을 2019. 7. 27.부터 현재까지 각 채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인력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기간은 2019. 1. 27.부터 2019. 2. 28.까지 총 33일에 불과하다. 원고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단기이고, 그 기간에 석면해체·제거 업무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공익을 해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처럼 경미한 1차 위반에 관하여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도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인력기준의 내용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8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 · 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80조 의6, [별표 10의4] 1호는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가목),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8조의4 제6항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63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의2 제1항(제38조의4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에서는 업무정지의 기준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인력기준 미충족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인력기준 1호 가목의 자격을 가진 E을 2007. 3. 13.부터 현재까지 채용하고, 이 사건 인력기준 1호 나목의 자격을 가진 B을 2019. 1. 26. 이전, 2019. 3. 1.부터 2019. 4. 1.까지 채용하였으며, 이 사건 인력기준 1호 나목의 자격을 가진 D을 2019. 7. 27.부터 현재까지 채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 9호 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중학교를 졸한 C을 2019. 3. 1.부터 2019. 8. 1.까지 채용한 사실, C은 2009. 11, 28. 석면해체·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받은 사실, C이 2019. 2.까지 건설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300일에 이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인력기준 1호 나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갑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은 2019. 1. 27.부터 2019. 2. 28.까지, 2019. 4. 2.부터 2019. 7. 26.까지로 총 149일이다.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①①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등의 해체·제거 작업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전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법령은 최소한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두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인력기준 1호 나목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퇴직한 후 149일간 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에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바, 법규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석면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석면해체·제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그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에서 정한 인력요건 등을 제대로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한 점,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3(과징금)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염기창

판사김정민

판사임영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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