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석면해체ㆍ제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9. 8. 16. 원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2019. 1. 27.부터 2019. 7. 26.까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0조의6, [별표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이하 ‘이 사건 인력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9. 9. 9. 원고가 이 사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의4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11.부터 2019. 12. 10.까지 3개월간 석면해체ㆍ제거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력기준 1호 나목의 자격을 가진 B이 2019. 1. 26. 퇴사하였으나, B은 2019. 3. 1. 재입사하여 2019. 4. 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인력기준 1호 나목의 자격을 가진 C을 2019. 3. 1.부터 2019. 8. 1.까지, D을 2019. 7. 27.부터 현재까지 각 채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인력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기간은 2019. 1. 27.부터 2019. 2. 28.까지 총 33일에 불과하다.
원고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단기이고, 그 기간에 석면해체ㆍ제거 업무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공익을 해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처럼 경미한 1차 위반에 관하여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도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