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03가소423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중 2003. 12. 6.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2003. 11. 30.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그 후 춘천지방법원 2008하단79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하면794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09. 2. 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면책결정 이후 원고를 상대로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3차3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면책결정의 효력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