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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7:05경 혈중알콜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1리에 있는 "유목간306" 전신주 앞 도로를 유치2리 마을안길 방면에서 시동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산타페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이탈하여 전도시켰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산타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66세), G(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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