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12. 19: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춘천시 광판리 방면에서 팔봉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 조명이 어둡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제동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 수리비 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파손부분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