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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같은 날 03:35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씹할, 택시요금 못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볼펜을 들어 안내데스크를 내려치고, 왼팔로 E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목격자 F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변호인이 호소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판시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범죄 및 수사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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