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6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1년 전부터 교제를 하다가 약 3개월 전 헤어진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6. 19. 22: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관들을 데리고 온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5경까지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요청으로 위 주거지에 함께 간 피해자들인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거 씹할 놈들, 할 일이 그래 없나 남의 가정사에 왜 요새 할 일이 더럽게 없나보네 경찰관 개판이네. 그래 할 일이 없나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C 및 6명의 성명불상 동네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0:30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를 찾아가, 갑자기 위 C이 조사를 받고 있는 조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고, 팔꿈치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