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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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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9. 28. 선고 2006고합150, 2006고합153(병합), 2007고합1(병합)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김기훈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2002. 5. 8.자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02. 5. 8.자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1. 1. 10.경부터 2002. 6. 30.경까지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0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2. 2.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2는 1992. 5. 26.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97.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피고인 1은

가. 2001. 12. 15.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소재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2001. 12. 12.자로 피고인 2를 임시청소부로 지정해 준 것과 같이 가석방신청 및 감호재심청구에 유리하도록 행형성적을 우수하게 하고, 수감생활 중 전화기, 담배 등 부정물품 반입 및 사용을 묵인해 주고 수시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안과장실 등에서 특별접견을 하도록 배려해 주는 등 수감생활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2와 특별접견을 시켜 준 다음,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2. 5.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행형성적이 우수하도록 작업 등급을 승급시켜 주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2. 5. 26.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7을 통해 1,000,000원, 그 다음날 서산시에서 공소외 8을 통해 1,0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2 6. 초순경 진주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함께 조직폭력사범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6, 14와 특별접견을 시켜 준 다음, 그 사례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라. 2002. 6. 29.경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그동안의 수감생활에 있어 위와 같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2는

가. 2001. 4. 17.부터 2002. 8. 6.까지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작업 등급 승급 등을 통해 행형성적을 우수하게 함으로써 가석방신청 및 감호재심청구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고, 수감생활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태권도 대회를 통하여 알게 된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1) 2001. 9. 중순경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피고인 1에게 가석방신청 및 감호재심청구에 유리하도록 행형성적을 우수하게 하고, 수감생활 중 전화기, 담배 등 부정물품 반입 및 사용을 묵인해 주고 수시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안과장실 등에서 접견을 하도록 배려해 주는 등 수용생활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2001.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삼정호텔 커피숍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공소외 12를 통하여 3,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2001. 12. 15.경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피고인 1에게 임시청소부로 지정해 주는 등 행형성적을 우수하게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2와 접견하도록 배려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함께 행형성적이 우수하도록 동태시찰서의 임시청소부 출역일자를 소급시키고 작업 등급을 승급시켜 준 사례금 명목으로 2002. 5. 26.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7을 통해 1,000,000원, 그 다음날 서산시에서 공소외 8을 통해 1,0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2002 6. 초순경 진주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피고인 1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함께 조직폭력사범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6, 14와 접견하도록 배려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직원들의 회식비에 사용하라며 4,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5) 2002. 6. 29.경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부산구치소 용도과장으로 전보되는 피고인 1에게 그동안의 수감생활에 있어 위와 같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사례로 전별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알고 지내던 나까지마 데츠오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3(29세)이 일본에서 ‘ 공소외 3 팬미팅 행사’를 해주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팬미팅 행사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 2006. 4. 13. 21: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안세병원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피고인 2인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공소외 24에게 “나, 피고인 2인데”라고 수회 힘주어 피고인의 이름을 내세우고, 피해자가 일본에서 시계를 받고도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인 (명칭 생략)빌라 비동 402호를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 피바다가 돼도(또는 피바람이 불어도) 상관없다 이거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6. 4. 14. 17: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0-8 소재 국제청소년범죄예방교육원 중앙연수원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사거리 부근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 앞길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 피고인 2인데”라고 수회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전화로 얘기하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름을 밝혔는데도 전화로 해야겠어?……일본에 내 친구가 있는데, 나까지마라는 목사가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소외 3을 고소해야겠다고 그러기에, 무엇 때문에 고소하냐고 그러니까 공소외 5랑 매니저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시계를 가져갔는데…… 공연을 안 해주고 사기를 당했고……내가 거기서 지금 기자랑 인터뷰하러 갈거야, 그러니까 기자한테 그대로 인터뷰를 해주고, 하여튼 간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제 대강 이야기 했다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나를 피하려면 피하고 만나려면 만나라, 그래서 앞으로 씨에프 모델이나 일본에 공연 문제가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띄워서 명예훼손이 되든 재판을 하든 어쨌든 간에……사기로 고소해도 되고 언론에 해도 괜찮다는 이거지?……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자고 해도 만날 필요가 없다 이거지……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안 만나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도,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거지”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사실을 제외한 판시 각 사실 중 제1, 제2의 가.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 1,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증인 공소외 1, 28, 29, 30, 31, 32, 33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증인 공소외 34, 35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증인 공소외 36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2002년경 공소외 6과 함께 진주교도소에 가서 피고인 2를 만난 적이 있다는 증인 공소외 14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2002년경 공소외 6이 서산으로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고, 당시 서령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인 공소외 8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2006. 9. 18.자, 2006. 12. 13.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2002. 9. 17.자, 2002. 9. 24.자, 2002. 9. 27.자, 2002. 9. 30.자, 2002. 10. 1.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02. 9. 13.자(제2회), 2002. 9. 14.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36, 29, 30, 35, 31, 34, 32, 37, 2, 33, 3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에 대한 2002. 9. 11.자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1에 대한 2006. 11. 7.자, 공소외 6에 대한 2006. 10. 20.자, 공소외 14에 대한 2006. 11. 15.자 각 검찰 진술조서(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8, 1, 29, 37, 39(2002. 9. 12.자), 공소외 30의 각 진술서, 공소외 2의 자술서

1. 공소외 29 작성의 피고인 2 조직폭력 해제건

1. 2002. 8. 23.자, 2002. 8. 29.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06형제16239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0, 32, 34번, 2006형제1623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0, 11, 31, 35번)

1. 피고인 2 비망록 중 피고인 1 관련

1. 변조한 동태시찰서 사본, 2000번 피고인 2 특별진급 검토안, 동태(시찰)사항 및 근무보고서 사본, 피고인 2 피고인신문사항 등 사본

1. (주)서일상호저축은행 출금표 사본, (주)서일상호저축은행 회신 공문 사본, 2002. 6. 24.자 피고인 1 무통장 입금전표 및 수표 사본, 국민은행 서산지점 발행 수표 중 공소외 23 배서 수표 사본

[판시 전과사실을 제외한 판시 각 사실 중 제2의 나.의 각 점]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공소외 3에게 이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일본 팬미팅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증인 공소외 3, 24, 40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증인 나까지마 데츠오, 공소외 5, 41, 4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6, 5, 2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25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4, 4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2006형제16595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3, 20번)

[판시 전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06형제1623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의 부정처사 후 수뢰의 각 점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나. 피고인 1의 뇌물수수의 각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각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2의 강요미수의 각 점 : 각 제324조의5 , 제324조

2. 누범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 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공문서변조교사죄 등 상호간)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2. 6. 초순경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4. 14.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2 : 형법 제57조

6.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주장 : 피고인 2의 임시청소부 지정, 작업등급 승급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고인 2가 담배, 전화기 등 부정 물품을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2가 접견을 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2와 공소외 1 등 교도관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2 작성의 비망록의 기재는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결국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의 2002. 5. 26.경부터 2002. 6. 1.경까지 공소외 6 등 11명을 통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1) 피고인 2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가) 피고인 2는 2002. 9. 17.자, 2002. 9. 24.자, 2002. 10. 1.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은 암 투병 중이던 처가 구속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검사의 회유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므로 위 각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된 2006. 11.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06. 11. 8.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여 회식비 명목으로 400만 원, 전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공여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는, 바로 그날 다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일부 자백 진술은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또다시 번복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있는데다가, 위 제2회 조사의 자백을 할 때에도 뇌물자금의 조달 및 공여의 경위에 관하여 2002년 검찰에서와는 달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2002. 9. 17.자, 2002. 9. 24.자, 2002. 10. 1.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그 신빙성이 없다.

(2) 공소외 1 등 진주교도소 교도관들 진술의 신빙성

공소외 1 등 진주교도소 교도관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2002. 9.경 당시 진주교도소장이던 공소외 42가 구속되고, 피고인 1이 도피한 상태에서 재소자이던 공소외 11이 교도관들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비위 사실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1에게 전가하기 위해 한 진술들이거나 추측에 근거한 진술들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

(3) 비망록의 신빙성

피고인 2가 작성한 비망록은 그 비망록에 기재된 공소외 42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이나 출소 후 영화나 소설을 만들기 위하여 거짓을 가미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 2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없다.

(4) 공소사실 불특정 등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은 피고인 1이 공소외 6, 7, 8, 9, 10 등 11명을 통하여 피고인 2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11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누구를 통해 얼마씩 조달하여 교부하였는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주장

(1)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주장 : 진주교도소 수용 중 보안과장이던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판시와 같이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2와 공소외 1의 일부 진술 및 비망록의 기재는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결국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가) 2002년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1) 피고인 2가 2002. 9. 17.자, 2002. 9. 24.자, 2002. 9. 27.자, 2002. 9. 30.자, 2002. 10. 1.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암 투병 중이던 처도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검찰의 압박수사에 의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어서 그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2는 그 후 2006. 11. 8.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2002. 6. 초순경 400만 원, 2002. 6. 29.경 5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각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 혐의라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변호사의 권고에 따라서 2002. 6. 당시 진주교도소에 있지도 않은 재소자인 공소외 43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그 신빙성이 없다.

(나)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1) 공소외 1은 공소외 11이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검사와 짜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특히, 판시 제2의 가. (4)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은 2002. 9. 11.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1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봉투 2개를 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가 2006. 11. 7. 조사를 받을 때에는 봉투 1개당 100만 원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법정에서는 봉투가 2개가 아니라 1개라고 진술하는 등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어 그 신빙성이 없다.

(다) 비망록의 신빙성

비망록은 피고인 2가 출소 후 영화나 소설을 만들기 위하여 거짓을 가미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

(2) 강요미수 부분에 관한 주장 : 지인으로부터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한 것이지 공소외 3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협박을 하지도 않았으며, 공소외 3은 계약에 의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그러한 의무가 없었더라도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게 의무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강요죄의 고의가 없다.

(가) 공소외 3에 대한 협박 여부

1) 종교행사를 통해 알게 된 나까지마 데츠오로부터 공소외 3이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고가의 시계를 받아갔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관련자들인 공소외 4, 5, 25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당사자인 공소외 3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지 협박할 의도도 없었고,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2) 2002. 4. 13. 통화

가)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나, 피고인 2인데”라고 말한 것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 협박의 의도는 없었으며, ‘피바다(또는 피바람)’와 같은 위협적 언사를 한 적도 없다.

나) 공소외 3이 피고인 2의 전화를 끊고 난 후 두 번째 전화를 받아 피고인 2와 직접 통화한 공소외 24는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바다가 될거다’라고 했는지 ‘피바람이 불거다’라고 했는지 헷갈린다고 불명확하게 진술한데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 2가 ‘피바다(또는 피바람)’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그 진술을 정정하였는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공소외 24는 그 주변이 혼잡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안세병원 부근에서 달리고 있는 승용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2의 말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므로, ‘피바다(또는 피바람)’ 운운한 공소외 24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나아가 공소외 3, 40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들의 진술은 공소외 24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3, 40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도 믿을 수 없다.

3) 2002. 4. 14. 통화

가) “나, 피고인 2인데”라고 말한 것은 2002. 4. 13. 통화와 같은 이유이고,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거나 언론과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말은 나까지마 데츠오가 고소를 하거나 언론에 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준 것이지 피고인 2가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나) 공소외 3과 통화를 하면서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던 공소외 41, 44, 4가 공소외 3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니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여 통화내용이 녹음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3에게 협박을 할 리가 없으며, 공소외 3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공소외 3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 위한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소외 3은 2005. 9. 23. 동경 힐튼호텔 로비에서 당시 소속회사 이사인 공소외 5, 일본에서 스타 마케팅 사업을 하던 공소외 4와 만나 20억 원을 받고 일본에서 3회 팬미팅 공연을 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 다음날 공소외 4가 위 공연 중 1회 공연에 대한 권리를 주기로 한 나까지마 데츠오 경영의 ‘모나지’를 방문하여 공소외 3이 시계 2개, 공소외 5, 25(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각 시계 1개 등 합계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팬미팅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받아 가 공소외 3에게 팬미팅 공연을 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2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2는 나까지마 데츠오로부터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고가의 시계까지 받아갔는데도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4로부터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2006. 3.경 공소외 4가 공소외 3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5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확인서에 공소외 3의 일본 팬미팅 공연에 관하여 공소외 4가 독점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공소외 3이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강요죄의 고의가 없다.

2. 뇌물 수수 및 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의 주장과 피고인 2의 뇌물죄에 관련한 주장을 한꺼번에 판단하기로 하되, 먼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증거능력 또는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증거인 피고인 2의 2002년 검찰 수사 당시 자백의 임의성과 그 신빙성 및 피고인 2 작성 비망록의 신빙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검토를 한 다음, 각 공사사실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일반적인 검토

(1) 피고인 2의 2002년 검찰 수사 당시 자백의 임의성

(가) 피고인 2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형식적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등), 법원으로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 2는 제1회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02년 당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백 진술을 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피고인 1을 비롯한 교도관들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피고인 1에 대한 금품 제공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사정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신이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자신이 진술을 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원망을 받게 되는 것이 싫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2 스스로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수사 검사가 협박이나 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자백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 2는 총 11회의 실형 전과가 있어 2002년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기 이전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단지 암 투병 중이던 처가 소환된 것을 보고 별다른 회유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처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 2가 판시 각 범죄사실을 자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진술의 내용 및 피고인 2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처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등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2가 처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검사의 압박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가 2002년 검찰에서 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2002년 검찰 수사 당시 자백의 신빙성

(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1) 2002. 7. 1. 피고인 1의 후임으로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에 부임한 공소외 35는 2002. 7. 30.경부터 피고인 2와 관련된 각종 교정 문란행위를 조사하다가 2002. 8. 23. 피고인 2 작성의 비망록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다.

2)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은 당시 진주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1, 36, 28, 29, 34, 2, 39, 32, 37, 33, 31, 진주교도소에서 피고인 2와 함께 8사동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공소외 45, 11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이후인 2002. 9. 12. 시작되었다.

3) 피고인 2는 2002. 9. 12.부터 9. 16.까지 5회에 걸쳐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고인 1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다가 2002. 9. 17. 제6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자백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2002. 10. 1. 제1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2는 2002. 9. 14. “ 공소외 11이 숨겨놓았다가 발견된 현금과 수표는 모두 제 돈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교도소 내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시인을 하면서도 그 소지 경위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였으며, 교도소 내에서 휴대전화기와 일반전화기를 사용한 사실 및 담배와 같은 부정물품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였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비망록 내용에 의하여 피의자가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 원망을 듣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 아닌 것도 제가 준 것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인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진술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원망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2는 2002. 9. 17. 자백 진술을 하는 이유를 묻는 신문에 대하여 ‘남자답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옥중 결혼한 처 공소외 46이 검사실을 방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부탁하였고, 암에 걸린 처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서도 검사의 모든 신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자백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비망록에 ‘용돈’이라고 적힌 부분도 특별접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지급한 돈은 ‘친구 용돈’, 자신이 방으로 가지고 온 돈은 ‘용돈’이라고 구별하여 기재하였다면서 이를 부인하였으며, 피고인 1이 2002. 5.경 교육가기 전에 200만 원을 마련해 주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차 값으로 1,000만 원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200만 원을 미리 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 공소외 2에게 주었다가 공소외 1을 통해 돌려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 1에게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다고 여전히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7) 피고인 2는 비망록의 기재와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에 기초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각 금품 제공 사실별로 그와 같이 제공을 하게 된 경위, 금품 조달 경위, 그 보관 방법 및 금품 전달 방법 등에 대하여 자백 진술 이전의 공소외 45, 11, 1 등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비망록의 기재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1의 승용차 구입비 명목 1,000만 원, 회식비 명목 400만 원, 전별금 명목 500만 원 등의 제공과 같이 비망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그 제공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 2가 자백 진술을 하기 이전에도 금품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등의 부정물품 반입과 전화기 사용 등의 교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시인을 하면서 금품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을 뿐이며, 본인 작성의 비망록의 기재 외에도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 이전에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금품 제공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사정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단지 나중에 관련자들의 원망을 사기 싫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자백 진술을 할 당시는 금품 제공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비망록이 검찰에 제출되어 있었고, 공소외 45, 11, 1 등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으므로 ‘암 투병 중인 처 공소외 46이 수사기관에 협조하라는 권고를 하여 처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자백을 하는 것’이라는 자백의 동기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는 점,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신문에 대하여는 여전히 부인을 한 점, 각 금품 제공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 자백 진술 이전의 참고인들 진술이나 비망록의 기재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이미 조사된 참고인들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게 특별접견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2의 2002년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빙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인 2 작성 비망록 기재의 신빙성

피고인 2가 작성한 비망록 중 옆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는 노트형 비망록 2권은 피고인 2가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2001년경에 구입한 이후부터, 위로 넘기도록 되어 있는 편지지형 비망록 2권은 피고인 2가 1997년 청송교도소 수감 중일 때에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각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2가 오랜 수형생활 중 지속적으로 그날 그날의 일을 비망록에 기재해 온 점, 비망록에 기재된 피고인 2 및 관련자들의 행적은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되는 점, 피고인 2는 2002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망록에 기재된 금품 제공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비망록의 기재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 아래 각 공소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비망록의 기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비망록의 기재도 역시 기본적으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나 비망록의 기재에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절대적인 증거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고, 각각의 뇌물 교부 및 수수행위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백 또는 비망록의 기재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 또는 비망록의 기재와 저촉되거나 모순되어 그 부분의 자백 또는 비망록의 기재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은 없는지, 반대로 자백 또는 비망록의 기재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더라도 위 자백 또는 비망록의 기재 외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각각의 공소사실 별로 따로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각 공소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1) 2001. 9.경 뇌물공여 및 2001. 12. 15. 뇌물수수 및 공여{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가. (1), (2)항}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1) 피고인 2의 2002년 자백 진술

① 공소외 12는 2001. 7. 초순경 접견을 왔을 때 피고인 1을 알게 된 고향 후배이고, 2001. 9. 12. 누나 공소외 47과 접견을 하던 중 공소외 47에게 피고인 1이 법무연수원으로 교육을 가니 서울에 있는 공소외 12에게 연락하여 3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공소외 12가 2001. 9. 중순 피고인 1의 교육기간 중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비망록에 기재된 ‘친구’라는 표현은 피고인 1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누나 공소외 47에게 부탁하여 특별접견에 필요한 대가 1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공소외 12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12가 특별접견을 와서 준 100만 원이 든 봉투(1만 원 권 한 다발로 된 현금이 들어 있는 흰 편지봉투)를 받아 보안과장실에서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으며, 특별접견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이 관행이라 생각하였다.

2) 비망록의 기재

① 2001. 9. 18. : ‘남중이가 친구에게 300만 원 전달’

② 2001. 12. 13. : 공소외 48, 49, 47 통화, ‘100만 원 친구용돈과 50만 원 영치’, ‘서울에서 친구와 공소외 12, 광주에서 공소외 50, 51 동생 접견’

③ 2001. 12. 14. : 공소외 47 통화, ‘토요일 12. 15일 공소외 12후배 접견감’, ‘친구용돈과 영치금 차입 얘기까지 전해줌’

④ 2001. 12. 15. : 공소외 12, 영만 특별접견, ‘100만 원 친구 용돈, 20만 원 상무 용돈, 50만 원 영치’

3) 2002. 9. 9.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공무원 교육 파견 공문 사본 : 진주교도소 소장 공소외 42가 피고인 1을 2001. 9. 10.부터 2001. 9. 15.까지 6일간 법무연수원 교육파견을 명함.

(나) 판단

공소외 12는 피고인 2의 고향 후배로서 피고인 2가 조직한 폭력조직인 범서방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인바(비록 검찰에서 1982년 이후 피고인 2와 연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피고인 2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 2가 많은 조직원 중 굳이 공소외 12를 지목하여 그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② 실제 피고인 1의 교육출장 일시와 피고인 2의 자백과 비망록에 나타난 뇌물 교부 시기와 경위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망록의 ‘친구’가 피고인 1을 의미한다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기재내용과 피고인 2의 자백이 일치하는 점 등에, 앞서 피고인 2의 자백과 비망록 기재의 신빙성에 관하여 일반적인 검토를 하면서 언급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를 접견하기 위하여 진주교도소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당시 보안과장이던 피고인 1을 알게 된 공소외 12를 통해 용인시로 교육을 받으러 간 피고인 1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12가 특별접견을 와서 준 돈 1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2의 진술과 위 비망록의 각 기재 등 앞서 본 증거들은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판단된다.

(2) 2002. 5.경 뇌물수수 및 공여{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 (3)항}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1) 피고인 2의 2002년 자백 진술

① 피고인 1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차가 망가졌다는 말을 듣고, 평소 자신에게 잘해주던 피고인 1이 형편이 어려워 차를 구입할 사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도와주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

② 피고인 1이 교육가기 전에 은근히 교육비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교육비로 200만 원을 주지는 못하겠고, 차 할부금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그 돈에 쓰라고 1,000만 원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③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들에게 연락하여 2002. 5. 26.경부터 2002. 6. 1.경 사이에 매일 저녁 피고인 1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씩 피고인 1에게 용돈을 주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④ 공소외 6을 통하여 하루에 1명 내지 2명을 만나게 하였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1,000만 원을 만들어 준 사실을 공소외 6에게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1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공소외 7, 8, 18, 10 등 10명인데 그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두려워 정확한 이름은 밝힐 수 없다.

⑤ 2002. 5. 30.자 비망록에 ‘친구 수원식사( 공소외 5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52가 수원 또는 안양의 호텔 식당에서 피고인 1에게 식사 대접을 한 적은 있지만 돈을 주지는 않았다.

⑥ 비망록에 공소외 7이 준 100만 원, 공소외 8이 준 200만 원 외에 다른 사람이 돈을 준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위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굳이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이며, 공소외 7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기재하였고, 공소외 8의 경우는 200만 원을 주었다고 들었는데 피고인 1은 100만 원만 받았다고 하여 추후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하였다.

⑦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피고인 1을 보안과장실에서 만났을 때 ‘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잘 쓰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2) 비망록의 기재

① 2002. 5. 12. : ‘친구 자 교통사고’

② 2002. 5. 26. : ‘친구 연수원 교육 오전 10시 출발’, ‘친구 공소외 7 면담 100만, 일식’

③ 2002. 5. 27. : ‘친구 서산 공소외 8 일식, 품, 호텔숙식, 미얀마여자, 200만’

④ 2002. 5. 28. : ‘친구 공소외 15, 16, 17 면담’

⑤ 2002. 5. 29. : ‘ 공소외 53 면담, 친구 갈등전화(약 2시간)’

⑥ 2002. 5. 30. : ‘친구 수원식사( 공소외 52)’

3) 피고인 1의 진술 : 정확한 일자는 모르나 아들 공소외 54가 교통사고를 내어 본인 명의의 소나타II 승용차를 폐차한 사실이 있고, 2002. 5. 26.부터 2002. 6. 1.까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공소외 6이 거의 매일 술이나 한잔 하자고 찾아와 공소외 6과 한 번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

4) 공소외 1의 진술

① 공소외 1 작성의 2002. 9. 6.자 진술서 : 2002. 5. 중순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교육가서 쓸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피고인 2가 여러 곳에 전화를 하여 면회를 오라고 하였으며, 2002. 5. 20. 전후에 면회온 사람이 피고인 1에게 봉투를 전해주는 것을 보았고,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지만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이라고 생각되며, 같은 장소에서 교육 전 2~3회 정도 금품이 전해진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② 2002. 9. 11.자 검찰 진술조서 : 교육가서 쓸 돈 200만 원을 만들어 달라는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2가 공중전화기로 후배들에게 연락하여 봉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접견 온 사람들이 3회에 걸쳐 피고인 1에게 봉투를 전해 주는 것을 보았고, 그 금액은 확실하지 않으나 봉투 3개의 두께를 보면 2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보였으며, 피고인 2가 200만 원을 맞추어 주었다고 말하였다. 2002. 5. 하순경 피고인 1의 교육기간 중에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피고인 1의 차 값을 마련해 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전화를 하여 첫날은 공소외 7을 만나게 해줘라, 그 다음날은 공소외 13을 만나게 해줘라, 공소외 8, 19, 20, 공소외 21, 공소외 15, 16, 22, 10을 만나게 해줘라 등의 지시를 하였고, 지시를 한 다음 날 공소외 6에게 전화를 하여 만난 사람들을 확인한 후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내 친구 만나느라 고생했다. 인사를 했냐”라고 물어 보면 상대방이 “봉투에 한 장 넣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③ 2007. 3. 30. 법정진술 : 2002. 5.경 피고인 2로부터 ‘ 피고인 1이 교육가기 전에 경비조로 200만 원 정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 피고인 1의 차 값을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 2의 전화를 거의 대부분 감청하였다.

5) 공소외 11의 2002. 9. 11. 검찰 진술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얼마의 돈을 주었는지는 모르나 피고인 1이 교육을 가기 며칠 전부터 피고인 2가 휴대폰과 공중전화로 외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 피고인 1 과장이 서울에 올라가니까 만나서 식사대접을 하고 돈 100만 원을 주라”, “계좌번호를 불러 줄 테니까 돈 100만 원을 입금시켜 줘라”라고 하는 등 수 십 차례에 걸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6) 2002. 9. 9.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공무원 교육 파견 공문 사본 : 진주교도소 소장 공소외 42가 피고인 1을 2002. 5. 27.부터 2002. 6. 1.까지 6일간 법무연수원 교육파견을 명함.

7) 2002. 9. 19.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통화내역

① 보안과장 관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생략)) : 2002. 5. 27. 공소외 6( (전화번호 1 생략))과 1회, 공소외 15( (전화번호 2 생략))와 2회, 2002. 5. 28. 공소외 6, 8( (전화번호 3 생략))과 각 1회 통화

② 교도소 공용전화(055-745-4364) : 2002. 5. 22. 공소외 6과 2회, 공소외 13과 1회, 2002. 5. 23. 공소외 6과 3회, 공소외 13과 5회, 2002. 5. 24. 공소외 6, 8과 각 2회, 2002. 5. 25. 공소외 6과 3회, 공소외 13과 2회, 2002. 5. 27. 공소외 6과 8회, 공소외 8과 3회, 보안과장의 위 관용 휴대전화로 8회, 2002. 5. 28. 공소외 6과 1회, 2002. 5. 30. 공소외 6과 6회, 공소외 8과 1회, 보안과장의 위 관용 휴대전화로 1회, 2002. 5. 31. 공소외 6과 8회, 공소외 8과 1회, 보안과장의 위 관용 휴대전화로 2회 통화

③ 공소외 6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 2002. 5. 25. 공소외 13과 4회, 2002. 5. 26. 공소외 8과 2회, 보안과장의 위 관용 휴대전화로 4회, 2002. 5. 27. 공소외 8과 9회, 보안과장의 위 관용 휴대전화로 1회, 2007. 5. 28. 공소외 8과 2회, 보안과장의 위 관용 휴대전화로 2회, 공소외 15와 1회, 2007. 5. 29. 보안과장의 위 관용 휴대전화로 5회, 공소외 13, 15와 각 1회, 2002. 5. 30. 보안과장의 위 관용 휴대전화로 4회, 공소외 15와 1회, 2002. 5. 31. 보안과장의 위 관용 휴대전화로 4회, 공소외 13과 7회, 2002. 6. 1. 보안과장의 위 관용 휴대전화로 5회, 공소외 13과 2회 통화( 공소외 6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서 상의 교환기 번호에 의하면 공소외 6은 2002. 5. 24. 밀양시에 있었으며, 피고인 1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이 있는 용인시로 갔다고 진술한 2002. 5. 25. 진주시로 갔다가 그날 오후 용인시를 경유하여 안양시와 서울을 들렀는데, 피고인 1의 교육이 시작된 2002. 5. 26.부터 교육이 끝난 2002. 6. 1.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용인시를 방문하였고, 2002. 5. 26. 17:00경까지 용인시에 있다가 저녁 무렵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를 경유하여 그날 자정 무렵 용인시로 돌아왔으며, 그 다음날인 2002. 5. 27.에도 17:43경 용인시에 있다가 그날 19:00경 서산시에 가서 다음날 13:00경까지 서산시에 머물렀고, 2002. 5. 28.에도 17:30경 용인시에 있다가 18:10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서울에 머무르다가 용인시에 갔으며, 2002. 5. 29.에는 16:40경 용인시에 가서 21:30분경까지 머무르다가 강화군으로 가 다음날 11:00경까지 있었고, 2002. 5. 30.에는 18:00경 용인시에 있다가 수원시로 가서 21:00경까지 머무른 후 다시 용인시를 경유하여 안산시로 갔으며, 2002. 5. 31.에는 16:00경 용인시에 있다가 그날 17: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02. 6. 1. 09:00경까지 서울에 머무른 후 다시 용인시로 가서 그날 12:00경 용인시를 출발하여 16:00경 진주시로 돌아간 사실을 알 수 있다)

8) 2006. 12. 8.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공소외 23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거래내역,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 출금표 사본,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 회신 공문 사본, 2002. 6. 24.자 피고인 1 무통장 입금전표 및 수표 사본, 국민은행 서산지점 발행 수표 중 공소외 23 배서 수표 사본 : 2002. 5. 27. 국민은행 서산지점에서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이 운영자금으로 6,000만 원(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0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3장)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위 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서령장례식장이 200만 원(위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중 수표번호 거자87639913-6 4장을 포함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출금하였으며, 그 중 수표번호 거자87639914-6인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이 2002. 6. 24.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23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1 명의로 입금), 수표 번호 거자87639913인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은 2002. 6. 20. 진주시 봉곡동새마을금고에서 국민은행 대안동지점으로 입금되었다(배서인은 공소외 23).

(나) 공소외 6, 8, 23, 15, 13, 7의 각 진술

1) 공소외 6 : 2002. 3.경 출소한 이후 피고인 2와 통화한 적은 없고 교도관이던 공소외 1과 몇 번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2002. 5. 26. 저녁 자신이 수감 중일 때 신경을 써 준 피고인 1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용인시에 있는 법무연수원 앞에서 피고인 1을 딱 한 번 만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외 8이 쓴 ‘대물’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출소 2~3개월 후에 서산으로 가 공소외 8을 만난 사실은 있다.

2) 공소외 8 : 피고인 1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2002년경 서산에 찾아 온 공소외 6을 만나 여비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준 사실이 있고, 그 무렵 자신은 서산에서 주식회사 서령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3) 공소외 23 : 공소외 6이 출소한 이후 집으로 전화도 몇 번 하고 과일 한 상자를 가지고 온 적도 있는데, 남편인 피고인 1이 부산으로 전근가기 며칠 전에 집으로 찾아와 딸 공소외 55에게 용돈으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주었고, 전별금이라면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이 든 봉투 하나를 주고 갔는데, 공소외 55가 받은 수표는 1만 원짜리 현금으로 바꾸어 주고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봉투에 든 수표 3장을 본인 계좌에 넣으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안 되는 줄 알고 남편 명의로 입금표를 작성하였다.

4) 공소외 15 : 피고인 2는 1986년경 일명 인천 뉴 송도호텔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피고인 1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1986년경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피고인 2를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등 직접 연락을 한 적은 없는데 진주교도소에서 피고인 2와 같이 있었다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소외 6은 잘은 모르나 공소외 6이 출소한 이후 피고인 2의 안부를 전한다면서 두세 차례 전화를 하고 한 차례 찾아온 적이 있다.

5) 공소외 13 : 피고인 2는 형, 동생 하는 사이로 30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진주교도소에서 몇 차례 접견한 사실도 있으나 피고인 1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6) 공소외 7 : 1970년대에 광주에서 숙박업을 할 때 피고인 2를 알게 되었으나 별 접촉이 없는 사이이며, 피고인 1과 공소외 6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만난 적도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 2의 자백과 비망록 기재의 신빙성 : ① 피고인 1도 2002. 5.경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자신 명의의 소나타II 승용차를 폐차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바, 2002. 5. 12.자 비망록에 ‘친구 자 교통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2도 그러한 경위로 피고인 1의 차 값을 마련해 주기 위해 사회 선후배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차 값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돈을 주게 된 경위, 시기 등이 제반 정황과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1의 교육출장 시기도 피고인 2의 자백 및 비망록의 기재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 2는 교도소 내 공용전화를 수차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공용전화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02. 5. 22.부터 2002. 5. 31.에 걸쳐 위 공용전화에서 공소외 6과 33회, 공소외 13과 8회, 공소외 8과 7회, 보안과장 관용 휴대전화기로 11회 전화 발신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1에게 100만 원씩을 주게 하였다는 피고인 2의 자백과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 2의 자백 진술과 비망록의 기재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공소외 1, 11의 각 진술의 신빙성

가) 공소외 1 진술 :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교도소장 공소외 42가 구속되고 피고인 1이 도주한 상태에서 재소자인 공소외 11이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주는 등 교도관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비위 사실을 진술하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공소외 1은 공소외 11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이전인 2002. 9. 6.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2002. 6. 5.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2002. 9.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공소외 11도 같은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록의 편철 순서로 보아 공소외 1이 공소외 11보다 먼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회식비, 전별금 명목의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 2가 자백 진술을 하기 이전인 2002. 9. 14. 전화 통화내용을 항상 감청하였다고 진술한데다가, 공소외 1이 그 진술과 같이 통화내용을 감청하지 않았다면 비망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면서 피고인 2의 진술에는 나타나는 공소외 20( 피고인 2는 ‘ 공소외 18’이라고 진술), 공소외 10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술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③ 2002년 법무연수원 교육 전에 피고인 1에게 200만 원을 준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기는 하나, 피고인 2도 피고인 1로부터 그런 내용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피고인 1이 경비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는 말을 듣고서 그 무렵 피고인 2를 면회하러 온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것을 보고서 그 돈이 위 경비일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2의 자백 진술과 그 내용이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④ 법정에서는 피고인 1의 교육기간 중에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잘 대접하였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여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2002년 당시의 교정문란 행위로 인해 3개월의 정직까지 받은 공소외 1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어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직속상관이었던 피고인 1의 면전에서 오래 전 일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외 11 진술 : 공소외 11은 법정에서는 앞서 본 진술과는 달리 진주교도소 8사동에 대한 특별 검방에서 담배, 돈 등이 발각이 되었을 때 피고인 2가 그 뒤처리를 해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2에게 덮어씌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경위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당시 검찰 수사의 목적이 공소외 11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2의 뇌물공여 혐의, 교정질서 문란행위 등을 조사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공소외 11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아닌데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서방파’의 보스로 알려진 피고인 2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2가 자백을 하면서 공소외 11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한 허위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공소외 1의 진술과 진주교도소 내 공용전화 통화내역 등이 모두 공소외 11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공소외 11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공여 금액은 알지 못하나 돈을 마련해 전달해주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자발적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1의 2002. 9. 11. 검찰 진술도 역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공소외 6, 8, 23, 15, 13, 7의 각 진술의 신빙성 : 공소외 6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2, 공소외 1, 11의 각 진술과 위 비망록의 각 기재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부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6이 집으로 찾아와 수표 4장을 주고 가서 그 중 3장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1장은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공소외 2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는 공소외 6이 출소 이후 3개월이 지나서 교도소 내에서 자신에게 잘해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을 찾아가 전별금과 함께 딸의 용돈까지 주었다는 셈이어서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위 수표 4장은 국민은행 서산지점에서 발행된 것으로 공소외 8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령장례식장이 2002. 5. 27. 출금하여 간 자기앞수표 20장 중 일부인데, 2002. 5. 27.자 비망록에 피고인 1이 서산에서 공소외 8과 식사를 하고 공소외 8이 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시기와 액수 등 돈의 흐름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③ 공소외 6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6은 2002. 5. 24.까지는 밀양시에 있다가 피고인 1이 교육을 받기 위해 법무연수원이 있는 용인시로 간 2002. 5. 25. 진주시를 경유하여 용인시로 가서 그날부터 피고인 1의 교육이 끝난 2002. 6. 1.까지 매일 용인시를 방문하였는데, 공소외 6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피고인 1과 술이나 한잔 하기 위해 특별한 연고도 없어 보이는 용인시를 매일 방문하였다는 것도 역시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④ 공소외 6은 출소 후 피고인 2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교도소 공용전화로 2002. 5. 22.부터 열흘간 공소외 6의 휴대전화로 매일 여러 통씩 무려 33회나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⑤ 비망록에 2002. 5. 27. 공소외 8이 충남 서산에서, 2002. 5. 30. 공소외 52가 수원시에서 피고인 1과 각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6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의하며 공소외 6이 2002. 5. 27. 서산시를, 2002. 5. 30. 수원시를 각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공소외 6은 공소외 8이 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서산시까지 공소외 8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매일같이 피고인 1을 만나러 가던 시기에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래 잘 알지도 못하던 공소외 8을 만나러 서산시까지 갔고, 공소외 8을 만나기 바로 전날에 2회, 만난 날인 2002. 5. 27. 9회, 만난 다음날 2회 등 3일 동안 13회나 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⑥ 공소외 15와 공소외 8은 피고인 1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1이 당시 사용하던 관용전화로 교육기간 중에 공소외 15와 2회, 공소외 8과 1회 통화를 한 점, ⑦ 2002. 5. 9.자 비망록에 공소외 7, 6이 피고인 2를 특별접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공소외 6, 8, 23, 15, 13, 7의 위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따라서 그 진술들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죄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2002. 5. 26.부터 2002. 6. 1.까지의 교육출장 기간 중에 수원시 등 법무연수원 인근 도시에서 공소외 6, 7, 8, 9, 10 등 피고인 2의 지인들을 통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그와 같이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일시와 장소가 상당히 제한된 범위로 특정되어 있고, 횟수와 합계액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그 심판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앞서 검토한 각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교육기간 중에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차 값에 보태어 쓰라는 명목으로, 2002. 5. 26. 공소외 7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100만 원 전부와, 그 다음날 공소외 8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200만 원 중 피고인 2도 피고인 1로부터 그 수령을 확인하였다는 100만 원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소외 8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200만 원 중 나머지 1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는 200만 원을 주었다고 들었는데 피고인 1은 100만 원만 받았다고 하여 추후 확인하기 위해 비망록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할 뿐, 그 후 공소외 8이나 피고인 1에게 그 전달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소위 배달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2 자신도 여러 선후배들에게 연락하여 10명으로 하여금 각 100만 원씩 피고인 1에게 용돈을 주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100만 원씩 전달한 것 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100만 원 부분은 과연 피고인 1에게 전달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남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위 300만 원 외의 나머지 7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의 돈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없는데다가, 거명된 전달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위 나머지 부분도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2002. 6. 초순경 뇌물수수 및 공여{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의 가. (4)항}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1) 피고인 2의 2002년 자백 진술

① 2002. 6. 초순 일자불상경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계장들의 보안과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므로, 단합이 필요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1에게 400만 원을 주었다.

②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회식비가 필요하니까 아는 사람 중에 형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접견을 와서 400만 원을 넣어주고 가라’고 시켰더니 그 다음날 공소외 6이 공소외 14를 데리고 특별접견을 와 400만 원을 넣어주기에 바로 보안과장실로 가 피고인 1에게 400만 원을 주었다.

③ 회식 후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 1이 회식비를 내지 않고 계장들이 회식비를 갹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따졌더니 피고인 1이 ‘1차 오리고기 값 150만 원은 자신이 샀고, 2차에서 계장들이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바람에 돈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 계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이상하여 그냥 있었다’라고 변명하였다.

2) 공소외 1의 진술

① 공소외 1 작성의 2002. 9. 6.자 진술서 : 피고인 1이 교육을 다녀온 후 계장들 회식비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전화를 하여 그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으며, 2002. 6. 5. 공소외 6이 공소외 14와 면회를 와서 변호사 접견실에서 보안과장에게 인사를 했는데, 이 때 커피를 갖다 주면서 보안과장이 바지 뒷주머니에 봉투를 넣는 것을 보았으며 그 금액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로 생각된다.

② 2002. 9. 11.자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 1이 교육을 다녀온 후 피고인 2에게 보안과 계장들의 여론이 나빠 회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으니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2가 그냥 돈을 줄 테니 얼마면 되겠느냐고 대화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2는 자신에게 보안과장이 계장들 회식비로 5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고 말했으며, 여러 곳에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공소외 6에게 연락하여 500만 원을 대줄 수 있는 스폰서를 구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6이 공소외 14를 데리고 특별접견을 왔는데, 이때 변호사 접견실에 음료수를 가져다주면서 피고인 1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봉투 2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고, 2002. 6. 초순경 피고인 1이 보안과 계장들을 데리고 회식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계장들에게 회식비를 별도로 걷는 바람에 피고인 2에 대한 여론이 더욱 나빠졌으며, 피고인 2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1과 다툰 적이 있다.

③ 2006. 11. 7.자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 2가 공소외 6과 함께 면회 온 밀양 사람을 통해 받은 봉투 2개를 회식비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주는 것을 보았는데, 봉투 1개당 100만 원은 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④ 2007. 3. 30. 법정진술 : 2002. 6.경 피고인 2로부터 보안과장과 계장들 회식을 한번 시켜줘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금액이 500만 원은 아니라고 기억하며, 그 무렵 공소외 6이 밀양 사는 공소외 14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 변호사 접견실에서 피고인 2를 만났는데, 음료수를 가져다주면서 피고인 1이 봉투 1개를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3) 공소외 29의 진술

① 2002. 6. 5.경 진주시 초전동 ‘주원산오리’ 식당에서 보안과 계장들과 피고인 1이 회식을 하고 2차로 진주시 동방호텔 옆 상호불상의 룸 가요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먹었는데, 자신은 양주 1잔 마시고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갔으며, 2차 술값을 당시 참석자인 공소외 56 계장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② 그 이후 회식 참석자 중 1명인 공소외 57이 23만 원씩 술값을 갹출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여 회식비 23만 원을 냈다.

③ 2002. 6. 말경 피고인 2와 면담을 하면서 회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이 회식비로 800만 원을 요구하여 돈을 준 적이 있으나 요구하는 돈을 다 주지는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4) 공소외 33의 진술 : 2002. 6.경 피고인 1과 보안과 계장들의 회식이 있었고, 회식 이후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회식비로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 1이 회식비에 사용하지 않아 계장들이 회식비를 갹출하였으며, 이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툰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5) 공소외 14의 진술 : 공소외 6이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난 시기에 공소외 6과 함께 진주교도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은 피고인 2를 직접 면접하지는 않았고, 당시에 공소외 6이 보안과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2를 면접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2의 자백의 신빙성 : 앞서 본 교도관들의 진술을 모아보면, 2002. 6. 5.경 보안과 계장들과 피고인 1의 회식이 있었고, 당시 2차 술값을 보안과 계장들이 갹출하여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2가 2002년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서 회식비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다고만 진술한 것이 아니라, 회식비 갹출 문제를 따지면서 피고인 1에게 들은 구체적인 변명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즈음 공소외 14가 특별접견을 온 사실도 그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외 14는 피고인 2를 면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준 사실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나, 평소 피고인 2와 친분이 없고 공소외 6과만 친분이 있던 공소외 14가 달리 피고인 2를 면회 올 이유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2006. 11.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진주교도소에 있지도 않았던 공소외 43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음을 들어, 피고인 2의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다투지만, 위 2006. 11.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2가 변명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나중에 발뺌을 하기 위해 일부 사실을 명백히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것이 피고인 2의 2002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자료가 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진술을 할 때마다 돈 봉투에 든 금액을 달리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2가 돈 봉투 2개를 피고인 1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1개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회식비 명목의 금품제공 사실은 비망록에 그 기재가 없는데도 피고인 2가 자백 진술을 하기 전부터 이에 관한 진술을 하였던 점, ② 그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1이 회식비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2에게 들었다는 공소외 29의 진술과 공소외 1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③ ‘2002. 6. 5.경 보안과 계장들과 피고인 1의 회식이 있었고, 술값을 계장들이 갹출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2와 공소외 29, 33의 각 진술이 모두 공소외 1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④ 공소외 6, 14가 함께 피고인 2를 특별접견하지 않았다면 공소외 14가 밀양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소외 1이 기억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⑤ 두 번째 검찰 진술은 사건 이후 4년 5개월, 법정 진술은 4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각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확한 기억에 의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의 신빙성 검토에서와 본 바와 같이 직속상관이었던 피고인 1의 면전에서 오래전의 뇌물 금액에 대하여 솔직한 진술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⑥ 2002년 검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가 특별접견 온 공소외 14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3) 소결론 : 그렇다면,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2002. 6. 29.경 뇌물수수 및 공여{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의 가. (5)항}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1) 피고인 2의 2002년 자백 진술

① 2002. 6. 29. 11:00경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혼자 있는 피고인 1에게 전근 가서 사용하라고 500만 원을 주었고,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섞어서 봉투에 넣어서 주었는데, 수표와 현금이 각각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② 환자 영치금의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접견을 온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방(8하 14실) 거울 뒤편에 숨겨놓았는데, 보통 500만 원, 많을 때에는 1,000만 원 가까이 되었으며, 이와 같이 숨겨놓았던 돈을 꺼내어 피고인 1에게 준 것이다.

2) 공소외 1의 진술

① 2002. 9. 11.자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 2가 전별금으로 500만 원을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2002. 6. 하순경 특별접견을 온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2002. 6. 29.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2로부터 2002. 6. 29. 아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술을 실컷 먹게 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③ 2007. 3. 30. 법정진술 : 피고인 2로부터 직접 전별금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 피고인 1이 가는데 섭섭하게 보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직원들 사이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전별금 50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피고인 2의 말을 500만 원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3) 공소외 11의 검찰 진술

① 2002. 4. 이전 피고인 2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공소외 58이 출소를 하고난 이후 피고인 2가 담배 관리를 부탁하여 관리를 해 주었는데, 차츰 돈도 주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자금관리도 같이 하게 되었으며, 9사동 상층 3실 앞 복도 천장을 뜯어내고 그 안에 담배와 돈을 넣어 두었다.

② 2002. 6. 하순 10:00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전출을 가니까 전별금 500만 원을 주어야겠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던 돈 200만 원(현금 100만 원,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1장)을 피고인 2에게 주었고, 피고인 2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300만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보태어 곧바로 보안과장실에 갔다 오더니 500만 원을 전별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2002. 6. 29.자 비망록에는 ‘친구 술 접대, 10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진술이 비망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바로 배척할 수는 없고, 위 비망록의 기재 내용이 그 자체로 판시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피고인 1에게 술을 실컷 먹게 해주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위 비망록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데다가, 금품제공 경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전별금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 2와 공소외 1, 11의 각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③ 공소외 11은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이를 번복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1이 피고인 2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공소외 11은 피고인 2가 자백 진술을 하기 전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전별금을 주어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여 보관중인 돈을 피고인 2에게 주었더니 피고인 2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돈과 합하여 피고인 1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금품제공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④ 공소외 11은 공여한 돈 500만 원의 수표와 현금 구성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섞어서 봉투에 넣어 주었다는 피고인 2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2와 공소외 1, 11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2(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강요미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강요죄의 구성요건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의 의무는 법령, 계약 등에 기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도덕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공소외 3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공소외 3에게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외 3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공소외 3이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음에도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기초사실

(가) 공소외 3은 2001년경 주식회사 아이스타시네마(주식회사 누리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4. 8. 22.경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에 인수됨)와 5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8. 또는 9. 초순경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과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05. 12. 말경 위 두 회사는 합병하였다.

(나) 공소외 3은 2005. 9. 하순경 ‘2005 한·일 수교 40주년 한류서밋트’ 행사차 일본 동경에 가서 2005. 9. 24.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공소외 25, 같은 회사 이사 공소외 5와 함께 공소외 4의 소개로 나까지마 데츠오가 운영하는 ‘모나지’에 갔고, 그 곳에서 공소외 3은 ‘불가리’ 시계 1개 등 시계 2개, 공소외 25, 5는 각 시계 1개, 공소외 4는 넥타이핀 1개를 나까지마 데츠오로부터 받았다.

(다) 공소외 25는 2006. 3. 10.경 공소외 4에게 ‘ 공소외 3이 2006. 3.부터 2007. 5.까지 일본에서 3회의 팬미팅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은 주식회사 이언엔터플랜이 독점적으로 주최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3. 또는 4.경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그 당시 공소외 3의 매니저로 있던 공소외 26, 26의 아버지인 공소외 27, 5와 만나 공소외 3의 팬미팅 공연 행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마) 공소외 3은 2006. 4. 12.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6. 4. 13.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공소외 3이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하여 공소외 3을 대신하여 전화를 받은 공소외 24와 통화를 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3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때 공소외 4는 전화를 거는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

(2) 팬미팅 공연과 관련된 진술

(가) 공소외 3 : ‘모나지’를 방문하여 시계를 받기 전에 팬미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공소외 5가 ‘자기 선배인 공소외 4가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시계방에 가서 사인해주고 사진을 찍어주면 시계를 준다’고 하여 ‘모나지’ 시계방에 갔을 뿐이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일본 팬미팅 공연과 관련하여 공소외 4, 나까지마 데츠오 또는 소속회사와 어떠한 내용으로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외 25 : 2005. 9. 24. 공소외 5가 ‘친한 형인 공소외 4가 아는 사람이 시계방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공소외 3 팬이라 방문하면 시계를 선물로 준다고 하여 공소외 3, 5, 4와 함께 시계방으로 가 시계방 주인, 종업원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몇 장 해주고 나서 방문자들이 시계 등을 받았지만 시계방 방문 전에 팬미팅 공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2006. 3.경 공소외 4가 일본의 하쿠호도라는 회사와 3회에 20억 원의 조건으로 공소외 3 팬미팅 공연을 추진하고 싶다고 하여 위 확인서를 써 주었다.

(다) 공소외 5

1) 2006. 7. 14. 검찰 진술 : 2005. 9.경 일본에 갔을 때 아는 선배인 공소외 4를 만났는데, 공소외 3의 팬이 시계방을 한다면서 사인만 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여 시계방으로 가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준 후 공소외 3이 시계 2개, 공소외 25와 자신이 각 시계 1개를 받았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시계를 팬미팅을 해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 아니냐’며 억지를 부려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하여 공소외 26, 27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 피고인이 시계를 받고서도 왜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느냐고 해서 ‘시계는 사인을 해주고 선물로 받은 것이며, 가격도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공소외 4와 팬미팅과 관련하여 조율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니까 피고인은 공소외 4가 추진하는 팬미팅을 해주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전화하기 전에 자신에게 전화하여 ‘ 공소외 3이 왜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어주냐’고 해 ‘우리랑 공소외 3이 지금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자 공소외 3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다.

2) 법정 진술 : 시계방에 가기 전날 호텔에서 공소외 3, 4와 함께 3회에 20억 원을 받고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두 합의를 한 후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도 하기로 했고 시계방도 같이 가주는데 시계 하나 안주냐’는 식으로 말해 그 다음날 시계방으로 가서 시계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만났을 때 팬미팅 공연이 왜 자꾸 늦어지냐고 물어보아 공소외 3이랑 조율 중이고, 어차피 공소외 3이 하기로 한 것이니 문제없이 할 것이고, 공소외 3이 팬미팅 행사를 해주기로 했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

(라) 공소외 4 : 2005. 9. 23. 일본 동경 힐튼호텔 로비에서 공소외 3, 5와 함께 3회에 20억 원의 조건으로 팬미팅 공연을 추진하기로 구두로 논의한 적이 있고, 그 다음날 공소외 3에게 일본에서 일을 도와주는 나까지마가 운영하는 시계방에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여주라고 하니,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도 해주기로 했으니 시계를 선물로 주느냐’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공소외 3, 5, 25와 함께 시계방으로 갔으며, 그 이후 공소외 3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공소외 5, 26과 팬미팅 공연 문제를 협의하였고, 2006. 2.말경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시계를 받고 접대도 받았으면서 왜 팬미팅 공연을 안해주냐’라고 해 알아서 정리해주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

(마) 공소외 26 : 공소외 5의 소개로 공소외 4를 만났으며, 공소외 5, 4와 팬미팅 공연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고, 2006. 4.에 동경 도쿄돔에서 공소외 3의 팬미팅을 개최하려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공소외 4가 다시 팬미팅을 추진해보자고 하여 3회에 2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공소외 4가 팬미팅 추진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공소외 25가 확인서를 써주었으며, 2006. 3. 또는 4.경 안양에 있는 병원에서 공소외 27, 5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팬미팅이 무산된 경위를 설명하고, ‘돈을 받은 것도 공소외 4 사장이 관련된 사람이 받은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이 없다’, ‘시계를 팬미팅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등 그때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니 피고인이 팬미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5, 25, 자신이 공소외 4와 접촉하면서 ‘시계는 사인해 주는 대가로 준 것인데 왜 팬미팅하고 연관시키느냐’고 따지니까 공소외 4가 시계는 팬미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바) 공소외 27 : 공소외 5와 공소외 26이 피고인이 ‘ 공소외 3이 일본에 가서 시계를 받고 공연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준다’며 전화를 몇 번 하고 자꾸 만나자고 한다고 해 3명이 함께 2006. 4.경 안양시 평촌에 있는 한림대학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그 자리에서 시계를 그런 뜻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며, 공소외 26과 공소외 5가 공소외 4와 이야기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사) 나까지마 데츠오 : 2005. 9. 23. 공소외 4와 함께 공소외 3, 25, 5를 초대하여 같이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 공소외 4가 그날 밤 전화를 하여 공소외 3과 3회에 20억 원의 조건으로 팬미팅을 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하면서 다음날 ‘모나지’에 들를 테니 명품시계를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물었으며, 다음날 공소외 3, 25, 5, 4가 시계방으로 찾아왔길래 팬미팅 공연 조건으로 시계를 주었고, 2005. 12.말경 일본에 간증을 하기 위해 온 피고인에게 ‘ 공소외 3이 공연을 해주기로 해놓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지만 팬미팅을 성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없으며, 2006. 10.경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해준다는 말을 하였다.

(3) 판단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과 그 소속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25는 시계방에 가는 날 또는 가기 전날 공소외 5의 소개로 공소외 4를 처음 만났음을 알 수 있는데, 팬미팅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계약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공연을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합의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4, 5는 2005. 9. 23. 저녁 공소외 3과 3명이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면서 팬미팅 공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소속 연예인의 공연계약은 소속회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표이사인 공소외 25도 없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공소외 4는 나까지마 데츠오의 사업 파트너로 일본 팬미팅 공연을 추진하는 당사자여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외 5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계는 팬미팅 공연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명백히 말한 적이 있는데도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공소외 5의 법정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들을 제외한 공소외 3, 25, 26, 27 등은 모두 시계는 팬미팅 공연과 관계 없는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④ 2006. 3. 10. 공소외 25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공연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계약금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 공소외 26, 5가 공소외 4와 함께 2006. 4.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으며, 그 이후 공소외 4가 한번 나온 이야기니까 계속 추진하자고 하였다’는 공소외 26의 진술과 위 확인서가 2006. 3. 10.에 작성되었다는 것과 그 작성 경위에 대한 공소외 25, 26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는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3 소속회사와 공소외 4 사이에 팬미팅 공연 추진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은 체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시계방에 가기 전에 공소외 3, 5, 4 사이에 팬미팅 공연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계방에 가기 전에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도 하기로 했으니 시계를 선물로 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공소외 4, 5의 각 진술, 공소외 3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후인 2006. 10.경까지는 공소외 3과 연락한 적도 없고 공소외 3으로부터 직접 팬미팅 공연을 해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나까지마 데츠오의 진술, 공소외 25, 5, 26 등 공소외 3 소속회사 사람들이 공소외 4에게 ‘왜 팬미팅 공연과 시계를 연관시키느냐’라고 공소외 4에게 따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공소외 5, 26의 각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해주는 대가로 시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⑥ 아직까지도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3의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이 공소외 4 또는 주식회사 이언엔터플랜과 팬미팅 공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3 소속회사가 공소외 4 또는 나까지마 데츠오와 일본 팬미팅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3에게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할 어떠한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을 만나서 시계는 팬미팅 공연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공소외 4와 팬미팅 공연과 관련하여 조율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4가 추진하는 팬미팅을 해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5, 26, 27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전화하기 전 관련자들과 만나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공소외 3의 팬미팅 공연에 관하여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되었을 수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1) 2006. 4. 13. 강요미수의 점

(가) 공소외 3, 24, 40의 각 검찰 진술

1) 공소외 3 : 2006. 4. 13. 21:00경 공소외 5와 만나고 헤어진 후 공소외 40, 24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전화가 와서 받으니 어떤 사람이 회장님을 바꿔주겠다고 한 후 “나, 피고인 2인데”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바로 전화를 끊었으며, 그 후 바로 다시 전화가 와서 공소외 24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였는데, 공소외 3을 바꾸라고 하여 공소외 24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 공소외 3 말이야, 일본에서 여자랑 그런거 한거 비디오테이프 있는 것 알어’라고 말하여 공소외 24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 괜찮다 이거지. 그럼, 공소외 3 집이 (명칭 생략)빌라 비동 402호 맞지? 그럼 내일부터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라고 하여 공소외 24가 ‘예, 예’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2) 공소외 24 : 2006. 4. 13. 10:00경 공소외 3 대신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나, 피고인 2인데’라는 말을 하였고, ‘ 공소외 3이 일본에서 시계를 받고도 공연을 해주지 않았는데 아느냐’라고 하여 모른다고 하니 ‘일본에서 여자와 자는 비디오테이프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말해 남자가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대답하였으며, ‘ 공소외 3의 집이 무슨 빌라 402호가 맞느냐’고 하면서 ‘내일부터 피바다가 될 거다’인지 ‘피바람이 불 것이다’인지 헷갈리지만 그런 말을 하였다.

3) 공소외 40 : 공소외 3, 24를 태우고 가던 중 공소외 3이 전화를 받고서 ‘예, 예’하더니 전화를 끊고서 ‘ 피고인 2란다’라는 말을 하고난 후 바로 다시 전화가 와 공소외 24가 받았는데, 공소외 24가 ‘비디오테이프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전화를 끊은 후 공소외 24로부터 피고인이 ‘ 공소외 3의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면서 공소외 3을 만나야 될 것 같다, 내일부터 피바다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다.

(나) 공소외 3, 24, 40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3 : 공소외 24로부터 ‘회사가 팬미팅을 해주기로 해서 일본에 공연을 하기로 했다는데, 들은 이야기를 공소외 3한테 확인하려고 전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 공소외 3 집이 어디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들은 기억이 나는데, ‘피바다’인지 ‘피곤한’인지는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공소외 24 : 피고인이 ‘ 공소외 3이 일본에서 시계를 받고도 공연을 하지 않는데 알고 있느냐’라는 식의 말을 한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일본에서의 일과 관련된 비리를 이야기해서 ‘남자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으며, 공소외 3, 40이 무슨 이야기냐고 묻기에 피고인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인지 ‘피곤해 질 수도 있다’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3) 공소외 40 :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공소외 24가 피고인의 전화를 끊고 난 후 공소외 3, 40에게 ‘피바다’인지 ‘피바람’인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공소외 40은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외 24로부터 피고인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3, 24는 법정에서 ‘피바다’인지 ‘피곤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두 사람은 피고인이 전화를 하고 나서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집 주소를 말하면서 ‘피바다가 될 것이다’ 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3, 24의 각 법정진술은 전화통화 이후 14개월이 지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후의 것임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이미 팬미팅 공연의 대가로 시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면 전화 통화로 충분할 것인데도 굳이 공소외 3과 만나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④ 피고인이 전화를 한 시점이 공소외 3이 소속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로 다음날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공소외 5, 26 등 공소외 3 소속회사 사람들 및 공소외 4 등과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공소외 3이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팬미팅 공연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외 3이 전속계약 해지를 하자 팬미팅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외 3에게 직접 어떤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점(바로 다음날 피고인이 전화를 할 때 공소외 4가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는 점을 보면 이러한 의심이 더욱 강하게 든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의 팬미팅 공연과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판시 제2의 나.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말을 한 것은 공소외 3을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바다’ 또는 ‘피바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3 소속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내 최대 폭력조직의 하나인 ‘서방파’의 보스였던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연예인 개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자신의 이름을 힘주어 말한 다음 ‘ 공소외 3이 일본에서 여자와 함께 있는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팬미팅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소외 3의 정확한 집 주소를 들먹거리며 피곤해 질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면, 그러한 언사만으로도 피해자 공소외 3을 위하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외 3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2006. 4. 14. 강요미수의 점

(가) 통화내용: 수사보고에 첨부된 휴대폰 녹음내용 청취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하였음은 명백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내가 이름을 밝혔는데도 전화로 해야겠어?’, ‘시계를 받고서 공연을 안 해주고 사기를 당했다’ 등의 말을 한 이후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인터넷에 띄워도 괜찮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하지 않을 경우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소외 3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통화가 끝날 무렵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안 만나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거지’라고 말을 한 것은 전체적인 문맥상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공소외 3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 그 전날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팬미팅 공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위 2006. 4. 13. 통화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공소외 3을 위하하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공소외 3은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3을 협박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2002. 5. 8.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02. 5. 8.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2. 5. 8.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2002. 4. 26.자로 1급수로 승급시켜 준 것과 같이 행형성적을 우수하게 하고, 위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3과 특별접견을 시켜 준 다음,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1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1, 2의 각 진술과 공소외 13이 피고인 2를 특별접견한 사실이 기록된 2002. 5. 9.자 비망록의 기재가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공소외 1, 2의 각 진술

(가) 공소외 1의 진술

① 공소외 1 작성의 2002. 9. 6.자 진술서 : 당직근무를 서고 출근하지 않은 자기 대신 2002. 5. 7. 피고인 2의 전담반 근무를 한 공소외 2가 면회 온 사람에게 속옷과 100만 원을 받았다면서 그 다음날 출근한 자신에게 전해 주길래 피고인 2가 보안과장실에 들어가기 전 그 돈을 피고인 2에게 주었고, 피고인 2는 그 돈을 보안과장에게 전해주고 속옷만 가지고 갔다.

② 2002. 9. 11.자 검찰 진술조서 : 2002. 5. 8. 보안계장이던 공소외 33으로부터 공소외 2가 접견자로부터 봉투를 받아서 감추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공소외 2가 직원 탈의실로 끌고 가 전날 접견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으니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주어 2002. 5. 8. 10:00경 변호사 접견실 앞에서 피고인 2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2가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보안과장실로 들어가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 보니 바지 주머니에 불룩한 표시가 나지 않아 피고인 1에게 그 돈을 준 것이 분명하다.

③ 2007. 3. 30. 법정진술 : 2002. 5.경 자기 대신 전담반 근무를 한 공소외 2가 면회온 사람한테 받았다면서 속옷과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해 주길래 이를 피고인 2에게 주었는데, 이를 받은 피고인 2가 옷을 갈아입고 보안과장실로 들어갔으며, 이때 돈 봉투를 가지고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들어갈 때 불룩했던 호주머니가 나올 때는 홀쭉해져 있었기 때문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 봉투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공소외 2의 진술 : 2002. 5. 7. 공소외 1 대신에 피고인 2 전담자 근무를 하였는데 14:00경 접견자 공소외 13이 피고인 2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와 속옷을 주는 것을 발견하여 그 돈을 빼앗아 직원 탈의실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공소외 1에게 영치하라고 하면서 주었고, 돈 봉투를 빼앗을 당시 공소외 33 등 다른 교도관들이 이를 본 사실은 전혀 없다.

(3) 살피건대, ① 공소외 1은 2002. 9. 6. 진술서에는 피고인 2가 자신이 전해 준 돈 봉투를 피고인 1에게 전해주었다고 기재한 바 있으나, 2002. 9. 11. 검찰 진술 및 법정 진술에서는 ‘ 피고인 2의 바지 주머니가 보안과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룩하였는데 나올 때는 불룩한 표시가 나지 않아 피고인 1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만 말을 하고 있어 공소외 1도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2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2의 진술은 특별접견을 온 공소외 13이 피고인 2에게 주는 돈 봉투를 빼앗아 그 다음날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2002. 5. 9.자 비망록의 기재도 그 무렵 공소외 13이 피고인 2를 특별접견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 2가 2002년 검찰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총 2,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 공소외 2에게 용돈 하라고 주었는데 공소외 2가 받지 않고 공소외 1에게 전해 준 100만 원을 공소외 1로부터 돌려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방으로 가져갔고, 피고인 1에게 이를 주지는 않았다’고 부인하였는데, 동일한 수뢰자에 대하여 훨씬 많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한 부분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아 작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 2의 각 진술과 2002. 5. 9.자 비망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서 전달받은 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 1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1이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2002. 5. 26.부터 2002. 6. 1. 사이의 피고인 1에 대한 뇌물수수 및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2. 5. 일자불상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행형성적이 우수하도록 작업등급을 승급시켜 주고, 위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2. 5. 26.경부터 2002. 6. 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이하불상지 등에서 공소외 6, 7, 8, 9, 10 등 11명을 통하여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 피고인 2가 공소외 7을 통해 100만 원, 공소외 8을 통해 100만 원 합계 200만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8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일부인 피고인 2의 위 2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1의 위 200만 원 뇌물수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1은 판시와 같은 수뢰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공문서를 변조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나, 교도소 내의 교정 질서를 총괄하고 교도관들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재소자의 신분에 있는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소한 인연을 이유로 수하의 교도관들에게 피고인 2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도록 유, 무언의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와 같은 피고인 1의 행위로 말미암아 진주교도소의 교정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 지면서 일부 교도관들의 비리가 유발되었고, 오히려 성실히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병가를 내거나 고충처리 등의 방식으로 전근을 신청하는 등 교도관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안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법규에 위반되는 특별접견을 허용해주고 그 대가로 외부인들을 통해 반입되는 돈의 일부를 받고, 심지어는 교육파견 기간 중에도 재소자인 피고인 2의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돈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동을 한 점, 검거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부하 교도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역시 피고인 2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한 공문서변조교사 등 사건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2는 이전에 수많은 실형 전과가 있는데다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게 되었으면 성실히 복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보안과장인 피고인 1을 포함한 교도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까지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하려 하였고, 피고인 1과의 친분관계를 빌미로 교도관들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도저히 재소자 신분의 행태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던 점, 담배, 휴대전화기 등의 부정물품을 반입, 사용하고,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외부인들을 접견하는 등 진주교도소의 교정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는 단초를 제공하였던 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역을 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판시와 같은 강요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2가 오랜 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며, 환갑에 가까운 나이이고, 그 건강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범균(재판장) 권현영 박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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