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부산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73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홍종호

변 호 인

변호사 류수열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2002. 5. 8.자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02. 5. 8.자 뇌물공여의 점 및 강요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 피고인 2를 임시청소부로 지정하거나 작업등급을 승급시켜 준 것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 2가 담배, 전화기 등 부정 물품을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2가 접견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로부터 그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과 공소외 1 등 교도관들의 각 진술 및 피고인 2 작성의 비망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잘못이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 ① 진주교도소 수용 중 보안과장이던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원심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일부 진술 및 비망록의 기재는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뇌물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이 일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잘못이고, ② 지인으로부터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한 것이지 공소외 3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협박을 하지도 않았으며, 공소외 3은 계약에 의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그러한 의무가 없었더라도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게 의무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강요죄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잘못이다.

(2) 법리오해 :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1. 9. 중순경 피고인 1에게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은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2006. 11. 24.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5. 26.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피고인 1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고, ③ 각 강요미수 행위는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법익을 동일한 방법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각 행위는 포괄일죄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실제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다.

(3)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02. 5. 8.자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 2002. 5. 16.부터 2002. 6. 1. 사이의 800만 원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잘못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2의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시효 완성 및 공소권남용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이 사건 뇌물사건을 내사사건으로 수리하여 수사하던 중 피고인 1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2. 12. 16. 내사중지처분을 하였고, 2006. 7. 30. 피고인 1이 검거되어 2006형제10577호로 인지하였으나 2001. 9. 중순경의 3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은 피고인 2가 검거되기 전인 2006. 10. 3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참고인인 피고인 2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가 피고인 2가 2006. 11. 7. 검거된 후 2006. 12. 14. 피고인 1을 기소한 사실, ②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006. 7. 30. 피고인 1이 검거되자 곧바로 내사사건으로 수리하였다가 2006. 10. 31. 피고인 2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내사중지 처분하였으며, 2006. 11. 7. 피고인 2가 검거되자 피고인 2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2002. 9. 중순경의 범행을 포함하여 2006. 11. 24. 피고인 2를 기소한 사실, ③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검거된 다음날인 2006. 7. 31. 사전예약 없이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2006. 8. 초순경 피고인 1이 검거된 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공소외 11에게도 전화하여 “ 피고인 1이 잡혔다고 하는데, 피고인에게 피해가 없겠지”라고 물어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6. 8. 초순경에는 피고인 1의 검거로 뇌물공여자인 자신에게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6. 11. 7. 귀국하였다면 피고인 2에게는 적어도 2006. 8. 초순경부터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여러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2002. 9. 중순경의 뇌물과 관련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정당한 공소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의 공소시효 완성 및 공소권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부 공소사실 불특정의 점

원심판시 이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2002. 5. 26.부터 2002. 6. 1.까지의 교육출장 기간 중에 수원시 등 법무연수원 인근 도시에서 공소외 6, 7, 8, 9, 10 등 피고인 2의 지인들을 통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그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일시와 장소가 상당히 제한된 범위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방법, 횟수와 합계액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그 심판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뇌물과 관련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1. 1. 10.경부터 2002. 6. 30.경까지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1이, 1992. 5. 26.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1997.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폐암과 폐결핵 등의 질병으로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하던 피고인 2로부터, 가석방신청 및 감호재심청구에 유리하도록 행형성적을 우수하게 하고, 수감생활 중 전화기, 담배 등 부정물품 반입 및 사용을 묵인해 주고 수시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안과장실 등에서 특별접견을 하도록 배려해 주는 등 수감생활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2로부터 ① 2001. 12. 15.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2와 특별접견을 시켜 준 다음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② 2002. 5.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3과 특별접견을 시켜 준 다음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③ 같은 달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2002. 5. 26.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불상의 소재지 등지에서 공소외 6, 7, 8, 9, 10 등 11명을 통하여 합계 1,000만 원을, ④ 같은 해 6. 초순경 진주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조직폭력사범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6, 14와 특별접견을 시켜 준 다음 그 사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⑤ 같은 해 6. 29.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그 동안 수감생활에 있어 위와 같은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①, ②, ④항과 같이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③, ⑤항과 같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 외에도 2001. 9. 중순경 공소외 12를 통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피고인 1에게 공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5. 8.자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로부터도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2의 진술은 돈 봉투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2의 2002. 5. 9.자 비망록의 기재도 그 무렵 공소외 13이 피고인 2를 특별접견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2가 2002년 검찰 조사 당시 2,000만 원이 넘는 뇌물 제공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은 부인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2002. 5. 8.경 1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주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2002. 5. 16.부터 2002. 6. 1. 사이의 800만 원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2의 진술 및 비방록의 기재 등 만으로는 전달의 주체, 시기 및 장소,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거명된 전달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2의 2002년 검찰 수사 당시 자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의 각 진술조서, 피고인 2가 작성한 비망록 등을 주된 증거로 삼아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아래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단 부분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나, 2002. 5. 16.부터 2002. 6. 1. 사이의 800만 원의 뇌물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002. 5. 16.부터 2002. 6. 1. 사이의 뇌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2002년 검찰 조사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들에게 연락하여 2002. 5. 26.경부터 2002. 6. 1.경 사이에 매일 저녁 피고인 1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씩 피고인 1에게 용돈을 주게 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피고인 1을 보안과장실에서 만났을 때 ‘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잘 쓰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비망록에 공소외 7이 준 100만 원, 공소외 8이 준 200만 원만 이름 및 액수가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사람을 통해 제공된 돈은 그 이름 및 액수가 특정되어 조사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비망록에는 위 범행일시 사이에 위 공소외 7, 8 뿐만 아니라 ‘ 공소외 15, 16, 17’ 등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2는 2002년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6을 통하여 하루에 1명 내지 2명을 만나게 하여 한 사람당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 1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공소외 7, 8, 18, 10 등 10명인데 그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두려워 정확한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공소외 1은 2002. 9. 11.자 진술조서에서, 2002. 5. 하순경 피고인 1의 교육기간 중에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 공소외 7, 13, 공소외 8, 19, 20, 21, 공소외 15, 16, 22, 공소외 10을 만나게 해주라”고 지시하였고, 지시한 다음날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만난 사람들을 확인한 후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내 친구 만나느라 고생했다. 인사를 했냐”고 물어 보면 상대방이 “봉투에 한 장 넣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심에서도 상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사용한 관용 휴대전화, 피고인 2가 사용한 교도소 공용전화, 피고인 2의 심부름꾼인 공소외 6이 사용한 휴대전화 사이의 각 통화내역,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23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표 4장의 추적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죄 횟수나 교부액의 합계 등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명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2가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 2의 강요미수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나까지마 데츠오(이하 나까지마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3(29세)이 일본에서 ‘ 공소외 3 팬미팅 행사’를 해주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팬미팅 행사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6. 4. 13. 21: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안세병원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피고인 2인데”라고 수회 힘주어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공소외 24에게 “나, 피고인 2인데”라고 수회 힘주어 피고인의 이름을 내세우고, 피해자가 일본에서 시계를 받고도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 공소외 3 집이 (명칭 생략)빌라 비동 402호 맞지? 그럼 내일부터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라고 말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고, 팬미팅 공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06. 4. 14. 17: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0-8 소재 국제청소년범죄예방교육원 중앙연수원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사거리 부근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 앞길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 피고인 2인데”라고 수회 힘주어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비동 401호 있잖아, 빌루트, 거기 분당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전화로 얘기하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름을 밝혔는데도 전화로 해야겠어? 일본에 나까지마라는 목사가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공소외 3을 고소해야겠다고 그러기에, 무엇 때문에 고소하냐고 그러니까, 공연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시계를 가져갔는데 공연을 안 해주고 사기를 당했고…… 내가 거기서 지금 기자랑 인터뷰하러 갈거야, 그러니까 기자한테 그대로 인터뷰를 해주고, 하여튼 간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제 대강 이야기 했다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나를 피하려면 피하고 만나려면 만나라, 그래서 앞으로 씨에프 모델이나 일본에 공연 문제가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띄워서 명예훼손이 되든 재판을 하든 어쨌든 간에……사기로 고소해도 되고 언론에 해도 괜찮다는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자고 해도 만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안 만나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도,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거지”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고, 팬미팅 공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3과 그 소속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5가 팬미팅에 관한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금이 20억여 원에 달하는 공연을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합의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소속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5가 없는 자리에서 팬미팅 공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외 4는 나까지마의 사업 파트너이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공소외 3은 팬미팅 공연을 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고, 한편 공소외 5, 26, 27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전화하기 전 위 세 사람을 만나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 공소외 3의 팬미팅 공연에 관하여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되었을 수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팬미팅 공연을 강요하였다고 보아 강요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강요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5, 26, 27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 듣고 곧바로 피해자 공소외 3(이하 이 항목에서 피해자는 생략한다)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없음을 알았거나 그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외 3은 2001년경 주식회사 아이스타시네마(주식회사 누리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4. 8. 22.경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에 인수됨)와 5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8. 또는 9. 초순경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과 2년간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05. 12. 말경 위 두 회사는 합병된 사실, ② 공소외 3은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공소외 25, 같은 회사 이사 공소외 5와 함께 2005. 9. 하순경 ‘2005 한·일 수교 40주년 한류서밋트’ 행사차 일본 동경에 가서 2005. 9. 23. 공소외 4와 나까지마 초대로 공소외 25, 5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인 2005. 9. 24. 공소외 25, 5와 함께 공소외 4의 소개로 나까지마가 운영하는 보석가게(상호 : 모나지)에 갔고, 그 곳에서 공소외 3은 ‘불가리’ 시계 2개, 공소외 25, 5는 각 시계 1개, 공소외 4는 넥타이핀 1개를 나까지마로부터 받은 사실, ③ 한편, 피고인 2는 2005. 11. 말경 서울 청담동 장로교회에 문병철 장로의 장립식에 참석하였다가 역시 같은 목적으로 그곳에 온 일본의 라오스교회의 담임목사인 나까지마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그 후 2005. 12. 말경 위 피고인은 일본 동경 순복음교회 초청으로 신앙간증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나까지마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까지마는 2005. 9. 하순경 공소외 4의 주선으로 공소외 3 일행들이 자신이 경영하는 시계, 보석상회에 들러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해 주기로 하고 1억 원이 넘는 시계 등을 선물로 받아간 후 공연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할 계획인데 피고인이 서울에 가면 실제 진행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④ 피고인 2는 2006. 1. 중순경 귀국한 후 국내 교회 등에서의 간증행사 및 봉사활동을 하던 중 2006. 2. 말경 일본 팬미팅을 주선한 공소외 4에게 연락하여 서울 이태원 소재 하이얏트 호텔에서 만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나까지마의 말을 전하면서 그 경위를 묻자, 공소외 4는 위 피고인에게 “2005. 9. 23. 일본 동경 힐튼호텔 로비에서 공소외 3, 5와 함께 3회에 20억 원을 받기로 하는 팬미팅 공연을 추진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되어서, 그 다음날 공소외 3에게 일본에서 일을 도와주는 나까지마가 운영하는 시계방에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여주라고 하니,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도 해주기로 했으니 시계를 선물로 달라’고 하여, 자신이 나까지마에게 위 공연 합의사실을 전하면서 시계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나까지마는 공소외 3에게 불가리 시계 2개, 공소외 5, 25에게 시계 1개씩을 주었는데, 공소외 3과 소속사 측에서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계속 조율중이다”라고 말하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한 사실, ⑤ 피고인 2는 공소외 4의 설명을 듣고 공소외 4의 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소외 3 소속회사 이사인 공소외 5와 공소외 3 매니저인 공소외 26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2006. 3. 27.경 또는 2006. 4. 3.경 위 두 사람과 공소외 26의 부친인 공소외 27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공소외 5는 “가격과 시기 문제로 공소외 4와 현재 조율중이고, 곧 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다, 나까지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한 사실, ⑥ 그로부터 얼마 후 공소외 4는 공소외 3 소속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5가 작성한 것으로서, 일본의 팬미팅 공연과 관련하여 공소외 4 측에 독점권이 있다는 2006. 3. 10.자 확인서를 피고인 2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주)여리인터내셔널은 소속연예인 공소외 3의 대외적 활동에 관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제1항), 여리인터내셔널 및 소속연예인 공소외 3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소외 4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언엔터플랜이 2006. 3.부터 2007. 5. 사이 3회의 공소외 3 팬미팅 행사를 독점적으로 주최함을 확인하고(제2항), 총 3회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여리인터내셔널 측과 (주)이언엔터플랜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서명/날인/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양측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제3자 비공개 원칙 유지’를 위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한다(제3항)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⑦ 그리하여 피고인 2는 그동안 확인한 사실들을 나까지마에게 전화로 설명해 주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중 2006. 4. 10.경 나까지미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공연문제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6. 4. 13.과 2006. 4. 14. 2회에 걸쳐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신앙간증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알고 있던 나까지마로부터, 팬미팅 공연에 대한 답례로 공소외 3 일행에게 1억 원이 넘는 고급시계를 주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외 4, 5 등을 만나 나까지마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더욱이 공소외 4가 위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의 일본 팬미팅 공연에 관하여 공소외 4 측에 독점권이 있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공소외 3의 소속회사인 (주)여리인터내셔널과 공소외 4가 대표이사인 (주)이언엔터플랜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서명/날인/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2006. 3. 10.자 확인서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없거나 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 2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강요죄의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강요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5. 26.부터 2002. 6. 1. 사이의 800만 원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은 유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2의 강요미수의 점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당심에서 위와 같이 유죄로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강요미수 부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제1의 나.항과 제2. 가. (3)항 범죄사실 중 ‘... ...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2. 5. 26.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7을 통해 100만 원, 그 다음날 서산시에서 공소외 8을 통해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교부하여)’ 부분을 ‘2002. 5. 26.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6, 7, 8 등 11명을 통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교부하여)’로 변경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의 각 점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나. 피고인 1의 뇌물수수의 각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각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공문서변조교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① 피고인 1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400만 원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② 피고인 2 : 범정이 가장 무거운 1,000만 원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2)

1. 추징( 피고인 1)

양형 이유

1. 피고인 1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뢰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공문서를 변조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나, 교도소 내의 교정 질서를 총괄하고 교도관들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재소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그 중 300만 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 됨)의 뇌물을 받고, 수하의 교도관들에게 피고인 2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도록 유, 무언의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진주교도소의 교정 질서가 문란해 진 점, 보안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법규에 위반되는 특별접견을 허용해주고 그 대가로 외부인들을 통해 반입되는 돈의 일부를 받고, 교육파견 기간 중에도 재소자인 피고인 2의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돈을 받은 점, 검거된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 2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한 공문서변조교사 등의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에 수많은 실형 전과가 있는데다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면서 성실히 복역하지 아니한 채 보안과장인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피고인 1과의 친분관계를 빌미로 교도관들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재소자 신분의 행태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던 점, 담배, 휴대전화기 등의 부정물품을 반입, 사용하고,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외부인들을 접견하는 등 진주교도소의 교정 질서가 문란해지는 단초를 제공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고, 반면 2002년 검찰에서 자백하였음에도 피고인 1의 소재불명으로 기소되지 않다가 피고인이 출소한 후 뒤늦게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점, 환갑에 가까운 나이로서 종전에 폐암으로 좌측 폐를 완전히 절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폐, 심장 등이 좋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5. 8. 출소 후 신앙간증, 범죄예방,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잘못을 범한 사실이 없고, 전국에서 간증한 교회목사와 성도들, 세계각지의 선교단체나 봉사단체, 같이 활동하였던 활동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전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하여 귀국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정현수(재판장) 박형준 김해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