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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8가합1001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9. 2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미화 삼백만 불,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9. 2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으며, 2016. 2.경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원리금 합계액은 2017. 11. 6. 기준 8,813,053,383원(= 원금 2,331,784,635원 이자 4,481,268,748원)이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채권은 우리은행의 채무자 A에 대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우리은행의 상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바{원금채권 외에 지연손해금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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