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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17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0. 30. 원고와 사이에, 71,000,000원을 2009. 10. 31.부로 차용하며 이를 분할하여 2009. 12. 30. 20,000,000원, 2010. 1. 30. 20,000,000원, 2010. 2. 30. 31,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건설업 등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류 및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변제치 못하자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에 기한 채권은 적어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의 변제기가 2010. 2. 30. 최종적으로 도래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8. 4.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정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근까지 피고가 채무변제 의사를 피력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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