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0. 9.경 C이 운영하고 있는 D학원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2010. 11. 11. 위 학원에서 사용하는 E 벤츠 E280 승용차의 리스를 승계하였다가, 2011. 8.경 C과 헤어지게 되자 위 학원과 차량의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C의 업무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2.경 광주시 송정동 570에 있는 이천세무서 광주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의 사업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2011. 8. 12.경 서버호스팅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성동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고 C이 피해자 G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E 벤츠 E280 차량을 견인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